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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이민법 개정안및 지원운동

2008.04.04 10:51

songkkim 조회 수:13345

취업이민자를 위한 최근 이민법 개정안및 지원운동
EAD (노동허가)카드 기한을 2년으로…
취업이민자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게 되는데, 신청후부터 영주권자가 되기까지 이민국 양식 I-765를 작성하고, $345신청료와 함께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제도는 신청료 납부라는 경비와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신청하고 몇달을 기다림으로써, 중간에 어쩔수 없는 불법아닌 불법고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려면, 4개월전(과거의 경우에는 만기 6개월전에도 신청가능하였음) 에 하게되는데 신청하고도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가까운 신청인의 경우에는, 반년만 지나도 다시 일년만기에 걸려 다시 신청해야되는 엄청난 불합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민국은 올해안으로 1년에서 2년으로 EAD카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년 혹은 3년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일이 풀린 영주권대기자의 경우에도 인터뷰를 1년안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반이상입니다.  마치, 이러한 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매년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면허증은 5년이어서 그렇게 번거로움은 못 느끼지만, 매년 갱신한다면 차량국의 행정마비가 일어날건 뻔한 이치입니다.
OPT 카드 만기일를 12개월에서 29개월로…
대학 학부/석사/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끝낸분들은 졸업하기 몇달전에 신청하여 OPT라는 일종의 EAD카드(겉으로 보기엔 취업이민자가 가진 카드와 똑 같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년이 최대기한이고, 보통은 한번밖에 쓸수 없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학부에서 한번 OPT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석사/박사학위를 추가적으로 받았다하더라도 OPT는 쓸수 없고, 단지 아주 제한적인 CPT만을 신청하여 전공관계 기관에만 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OPT는 실질적으로 졸업하자마자 취업한다는 가정하에 일년만기가 적절할것이고, 만일 졸업후 9개월이 지나 취업했다면, 겨우 3개월밖에는 유효하지않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일년을 2년반정도로 늘리려는 제안을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3월12일에 국회에서 피력한바 있습니다.
H1-B비자와 영주권 쿼타 확대안
빌게이츠 회장은 지난 3월12일, 미하원 과학 기술 위원회에서 특별 연설을 하였는데, 지난 몇년간 외국인 소유 신규 회사에서 고용창출한 고용인이 45만명이고, 매출규모도 520억불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고용효과와 더불어 외국인-고급 엔지니어가 아주 많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현재, H-1B비자의 경우, 학부졸업자의 경우 일년에 6만5천개(그리고, 미국석사학위이상 졸업자 추가 2만개)의 쿼타제한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의 경우에는 신청일 하루에 10여만개가 신청되어 추첨으로 비자를 받는 촌극이 벌어지는 사상초유의 “대란”까지 벌어진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공휴일을 뺀 5일동안 (4월7일까지) 접수되는 신청서를 가지고 또다시 추첨하기로 되어있고, 예측은 4-5대 1 경쟁이 있을거라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폐단을 고치려면, 당연히 쿼타가 확대되어, 양질의 외국-고급엔지니어를 무제한으로, 그리고 적어도 일년에20만명 이상의 쿼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이와 더불어 현행 “국가당 할당된” 취업영주권 쿼타도 대폭 개선해야함을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을 겪는다는 마당에, 외국인의 취업이 어렵게되어 MS회사는 물론이고 많은 하이-텍크 회사가 물량을 감당못해 외국(특히 인도와 중국에) 하청을 주게 되어, 고용축소와 더불어 미국경제를 더 악화할수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적어도,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이란 측면에서 볼때, 외국인 고용은 미국의 국익에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인력이란 자원은 하루아침에 기계부품만들듯 제작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20-30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백년대계”의 결정물입니다.  이러한 필요인력이 단지 외국인력이라하여 “미국인의 밥통”을 운운한다면 이는 오히려 미국에 해를 끼치는 현행 취업 이민법 그리고 쿼타제한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취업이민 전반의 개선을 위해 우리모두, 특히 미국인의 노력이 특별히 중요한 침체국면의 미국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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