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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H-4 / L-2 체류인 세칙

2006.12.27 17:58

songkkim 조회 수:12332

H-4 / L-2 비자기한 세칙
-        이민국 2006년 12월 5일 발표-
Q1:
H비자를 소지한 남편 따라, 약 5년전에 입국하여 H-4비자를 저와 어린아이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모국에서 취업이 되어, 내년 2월에는 미국을 떠날예정입니다.  어차피, H비자는 영주권신청을 안한 상태에서는 6년이 최대 기한이고 더 이상 미국에 있을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모국에 나가 학교생활 적응도 걱정이되어, 제 스스로 취업을 알아보았고, 최근 아주 적절한 고용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H-4라고 하더라도, H비자로 간주하여 6년이상은 절대로 소지할수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방도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1:
이번달 발표된 변경세칙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귀하가 이해하는대로 “H1-B 혹은 H-4를 막론하고 6년 초과 불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칙발표로 귀하의 경우, H-4소지인(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는 H비자를 안받은것 처럼 간주하여, 다시 6년을 써서 H1-B비자를 받아낼수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6년을 쓰게되고, 또다시 부인이 6년짜리 H1-B비자를 받아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경우에도 H-4비자로 있었던 기간을 빼고, 다시 H1-B비자를 신청하여 또다시 6년을 쓸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H비자로 취업하여, 2003년과 2005년사이(2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다 작년에 모국으로 파송되어 약 1년동안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모국의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미국에 이력서를 내서, 적절한 고용주를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게 꼬인것이 H비자쿼타가 이미 소진되어 아예 내년 10월까지는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신청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루빨리 미국에 취업신청하여 들어올수 있는지요?
A2:
이번 12월에 발표한 세칙에 따르면, 이렇게 딱한 경우의 신청인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모국에 나가 1년이상을 체류하였기에, 재입국을 위해선 H비자를 신규로 신청해야만 했고, 물론 유리하게 지나간 2년은 없어지고 다시 6년짜리 신규H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신청으로 처리하기에, 쿼타에 해당되는 신청이고, 쿼타가 풀려있지 않으면 신청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세칙으로, 귀하의 경우, 모국에 나가 1년이상을 체류하였어도, 그전 2년간의 H비자를 뺀 나머지 4년동안의 “돌아오는 H비자 신청”으로 간주하여, 쿼타에 적용되지않고 당장 신청하여 받아낼수 있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한 엄청난 이득을 받는 경우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3:
L-4비자 (L1비자의 배우자)로 약 5년 가까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5년이 L비자 최대체류 기한이어서, 이번에는 제 스스로 직업을 찾아 H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가 알아본즉, 제가 L-4비자로 이미 5년을 체류하였기에, H비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최대 1년밖에는 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A3:
이번 세칙 변경안 전에는, 아주 지당하고 옳은 조언입니다.  6년이 최대기한이고, 이미 L비자 (H비자와 체류기한이란 계산에는 동일하게 취급)로 5년을 쓴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잔류 1년만 H비자를 받았었습니다.  
운 좋게도, 귀하의 경우 이번 세칙변경으로, 또다른 6년의 신규비자를 신청하여 H비자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신규H비자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여전히 쿼타 해당 신청인으로 분류되어, 내년 10월1일부터 일하는 H비자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만일 L비자가 곧 만기되는 경우라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봉착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