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AC 21규정” (영주권 신청중의 고용주 변경허용안)의 올바른 이해
-        이민국 2006년 9월 발표-
Q1:
일차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던중 실직하여, 이민 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기에, 두번째 직장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옮기게 된 원인이, 새로운 고용주만 찾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하여 옮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아보니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1:
현재에도, 이곳 매사츄세츠주는 수속이 그래도 신속히 진행되어 문제가 없으나, 대도시 뉴욕이나 LA에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하신분들은 심지어 2001년도 우선순위일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으신분이 대다수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난 5-6년동안 과거 똑같은 직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직장을 새로 옮기게된 케이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의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면, 개별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개별적으로 받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의 케이스가 직장옮김을 허용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음의 판별식을 가지면 용이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통칭 “AC21”이라 하는데, 직장을 옮겨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안받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만 합니다.
1)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 정식으로 신청된후, 180일이 지난는가를 충족하여만 합니다.
2)        고용주가 서명하는 이주허가 신청서 (I-140)가 신청되어, 승인이 되었거나 앞으로 승인가능한 케이스여야 합니다.
3)        옮기는 두번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첫번째 직장과 유사 내지는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AC21규칙은 분명히 나와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과 개별 고용주의 사정이 다르기에 일률적인 규칙적용이 쉽지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Q2:
영주권 신청이 가족 모두 들어가 있고, 이주허가 신청서가 들어간 상태인데, 180일이 넘어도 영주권 신청 승인은 물론 이주허가승인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장을 옮겨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A2: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관건은 “이주허가가 미래적으로 승인이 될수 있느냐?”입니다.  만일 귀하의 고용주가 신청한 이주허가 신청서(I-140)가 승인이 안된다면, 옮겼더라도 큰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허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는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Q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고, 이주허가 신청서가 동시에 들어간후 이제 180일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비관적인 소식은 직장이 파산신청을 하여 아예 없어질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A3:
귀하의 경우가 바로 규칙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승인을 받고 옮기면 금상첨화지만, 180일 동안에 이민국이 일을 태만히 하여 이주허가가 제 시간에 안나오게 되고, 아주 한참후에 이민국이 이주허가신청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와 아예 늦은 이때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할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이 경우는, “180일 이전에 이민국이 추가서류를 요청하였으면, 바로 해결될수 있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이민국의 올바른 AC21규정 해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진행되는 이주허가승인은 허용되고, 늦게 진행되는 이주허가 서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이민국의 불공정함”을 호소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가지 그리고 쉬운 답이 있는것이 아니니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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