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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I-140 프레미엄신청 확대

2006.09.27 14:30

songkkim 조회 수:12323

이주허가 신청(I-140) 프레미엄 신청 범위 확대
-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 –
Q1:
현재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신청한후 이미 노동부허가가 나오고 오래전 비자쿼타가 풀려있을 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1,000신청료로 이주허가 신청 속성으로 15일안에 승인서를 받을수 있는지요?  속성으로 받게될 경우, 혹 파산될 고용주를 떠나 다른 고용주로 직장을 옮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1:
일차 발표가 있었던 9월22일까지만 하여도, 비숙련공 (3순위 “OTHER WORKERS”로 표기)은 이주허가 신청을 속성으로 못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후에 다시 이민국은 귀하처럼 비숙련공인 케이스도 허락하는 확대 시행안을 내놓았고, 현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또한 신청후180일이 지났다면) AC21법규를 이용하여, 고용주를 옮길 생각을 가진분들은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주허가 프레미엄 신청 확대안에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EB-1 탁월 교수및 연구원 (취업 일순위로 학계에서 확실히 인정하는 탁월한 교수및 연구원)
2)        EB-2 석사이상 전문인 (취업 이순위로 대학원이상을 요구하는 직장인및 전문인-변호사, 의사, 치과의사등등)
3)        EB-3 비숙련공 포함한 모든 삼순위 취업인
Q2:
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발탁되어, 취업이민 이순위로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모두 영주권 신청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직한 대학교가 영주권을 조건으로 고용하였기에 고마운 마음이지만, 사실 제 능력으로 더 좋은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대학에서 고용제의가 오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는 현 대학에 만족하여야 하지만, 제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학교로 옮기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번 이주허가 신청의 속성신청이 제 케이스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요?
A2:
이번 이주허가 프레이엄 신청안은 직장을 옮길 마음이 있는 외국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허가가 일단 손에 쥐어지면, 귀하처럼 영주권 신청서(I-485)가 들어가고 180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민법규 AC21에 의하여 유사직장으로 얼마든지 옮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되어도, 새로운 대학의 재직증명으로 추가 신청없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Q3:
현재 박사학위를 마치고 H비자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수속하려고 직장에 알아보니, 영주권신청은 연구서 방침에 따라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고용주없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하는데, 그리고 이번 이번 프레미엄 신청에 해당하여 신속하게 이주허가 취득을 할수 있는지요?
A3:
귀하께서는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첫번째, NIW신청이라함은 고용주자체를 불필요하게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필요없는 신청은 취업이민 일순위에 해당하며, 물론 귀하께서 탁월한 주요 해당 분야 특기자이면 몰라도, NIW는 여전히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아셔야 할 사항은 이번 이주허가 프레미엄 신청 범위가 NIW 신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신청가능 확대안에 빠진 취업신청을 말씀드리면:
1)        EB-1 (특기자및 다국적기업인 혹은 주재원)
2)        EB-2 (NIW신청인)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