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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취업이주허가(I-140) 프레미움수속 가능

2006.08.03 11:04

songkkim 조회 수:14806

취업 이주허가 (I-140) 프레미움 신청에 대하여
-7월 28일 이민국 발표, 8월중에 신청가능할수도-
Q1:
현재 속성으로 15일안에 승인을 받을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뿐만아니라 앞으로는 이민신청 승인도 속성으로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신청한 삼순위 숙련공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A1:
아니다라는 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귀하에 해당되는 삼순위 숙련공 비자 쿼타가 아직도 제자리 (8월 현재 2001년 10월 1일자가 풀리고 있음)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순위 숙련공 비자쿼타가 풀리게되면 당연히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는 수속이 될것같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달부터 가능해질 프레미움 취업이주허가 신청(I-140)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레미움신청이란 이민국에 소위 “급행료” $1,000을 추가로 지불하고 15일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유념할 단어는 “받을수 있다”는 의미지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급행 수속을 하다가 오히려, “추가서류 요청” (RFE)이나 “거부서” (NOID)를 받아 안하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으니,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 의뢰하여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2:
H1B비자로 벌써 4년을 일했고, 이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I-140 신청 프레미움으로 제 신청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요?
A2:
H1B고용주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라 가정하면, 프레미움 신청으로 많은 도움을 줄듯 합니다.  특히, 귀하께서 일하시는 직종이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순위 취업비자(EB-2)는 삼순위와 크게 다르게 아직도 비자쿼타가 풀려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의 소문으론 올해안으로 소진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EB-2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프레미움신청으로 I-140(이주허가서) 승인을 일찍받아 영주권 취득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모든 카테고리의 I-140신청을 한꺼번에 허락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EB-2카테고리인데, 이민국의 단계적 시행계획에 의하면, 일단 EB-3부터 허락하고 EB-2혹은 NIW신청은 일단 시행치 않는다고 하니 추이를 봐야할듯 합니다.)
Q3:
H1B가 6년을 거의 다쓰고, 이제 7년째 “일년짜리 H1B”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번 프레미움신청이 저에게 어떤 이득을 줄수 있을지요?
A3:
귀하의 경우, 아마 벌써 노동부허가가 신청이 되었고 조만간 L/C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L/C가 이번달에 나오게 되고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I-140프레미움 수속으로 이주허가승인까지 받게되면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1) 이주허가 승인이 되었고; 2) 비자가 퇴행된 삼순위 대학졸업자 취업신청인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년짜리 H1B”가 아니라 아예 “3년짜리 H1B”연장승인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만일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RFE나 혹은 NOID를 받게되면 오히려 화를 부를수도 있는 처지가 됩니다.      
Q4:
“6년 만기 일년미만을 남긴 H1B신청인은 영주권 신청을 하여도 7년째 연장신청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A4:
이번발표로 인하여 이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6년후 “3년짜리 H1B 연장안”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1) 이주허가 승인이 되었고; 2) 비자가 퇴행된 삼순위 대학졸업자 취업신청인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번 I-140 프레미움 수속이 시행되어, PERM으로 L/C를 6개월안에 받게되고 그다음 15일안에 이주허가를 받게되면 당연히 “3년짜리 H1B연장”승인을 받을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