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삼(3)순위 숙련공 취업비자 문호 퇴행에 대하여
- 2005년 10월1일 이후로 심각한 후유증-
Q1:
지난 2003년도에 숙련공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현재는 고용카드를 가지고 영주권 인터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언제 잡힐수 있는지, 또한 인터뷰 날자가 잡히면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A1:
현재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10월달에 우선순위일(PRIOTIRY DATE: 노동부에 신청이 접수된 날자)이 2001년 3월1일을 가진 신청인만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인터뷰에 설령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은 우선순위일이 풀릴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나올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가 언제 잡힐지는 항상 지방 이민국에 따라 천차 만별이고, 인터뷰에 가시더라도 영주권 당일 취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Q2:
지난 2002년도에 신청한 취업비자인입니다.  이제 학생비자 배우자(F-2)로도 내년 여름이면 끝이 나서 걱정이 많았으나, 이번에 노동부허가가 승인이되어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려 하는데, 항간의 이야기로는 제 경우는 신청 자체 또한 불가능 하다 합니다.  제 이웃의 경우, 2003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벌써 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노동부승인이 떨어지면 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받는것이 아닌지요?
A2:
이번 10월에 퇴행된 비자문호는 귀하처럼 심지어 3년전에 신청한 사람도, 문호가 열리지 않는한 “고용카드”조차 신청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웃의 사례에서 보듯이 귀하보다 더 늦게 신청한 사람이 버젓이 고용카드가 나왔다하더라도, 그 경우는 “그때”의 운으로 그리고 “그때”의 문호개방으로 가능하였던 것이지, 지금 현 시점에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귀하같은 경우, 학생이 내년여름으로 끝이 나기에 이번 비자 퇴행이 엄청난 불편과 걱정이 초래되었습니다.  학생으로 앞으로 몇년간 있을수도 없고, 또 다른 형태의 비자변경도 어려움과 경비가 모두 수반되기에 딱한 처지가 아닐수 없습니다.

Q3:
이번 취업비자 퇴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가족입니다.  그전에는 약 2년안에 노동부허가가 승인이되고, 그리고 나선 바로 영주권 신청과 더불어 고용카드를 받을수 있기에 신청시점후 2년만 억척스럽게 합법비자를 유지하였으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2년만 기다리고, 2년만 비자유지하면 된다 생각하였는데, 솔직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방책이나 구제책 소식이 있는지요?
A3:
이번 비자 퇴행 발표로 너무나 많은 취업 영주권 신청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유지를 2년 내지 3년으로 생각했던 신청인이 거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10여년전에 있었던 비자퇴행이 이번에 있으리라 누가 생각조차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미국생활에 익숙할 가족들이 다시 모국에 돌아갈수도 없는처지이고, 그렇다고 비자변경이나 현 비자유지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말로 형언키 힘이듭니다.
이러한 파급피해가 엄청날거라 추산하기에, 미 의회나 미 이민옹호 단체들이 열심히 이를 해소할 특단조치를 강구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미 이번 12월까지는 절대 문호가 열릴수 없을것이라 최근 발표하였고, 당분간 이런한 문호 퇴행 내지는 지연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이 몇달 아니면 몇년이 될수도 있기에, 이번 비자퇴행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취업 비자 신청인들은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관망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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