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노동 허가서 대체 불가” 및 “45일내 이주허가 신청” 법안에 대하여
- 8월중순 노동부 발표 –
Q1:
지난해에 도미하여, 영주권 취업을 모색하던중 마침 이미 승인된 노동허가서에 대체하여 바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갈수 있다하여 현재 영주권 인터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저와 같은 노동 허가서 대체 케이스가 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신청이 들어간 제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이미 들어간 케이스이기에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노동허가서 대체 불가” 법안의 배경은 그동안 많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노동허가서를 심지어는 매매(?)하는 지경에 와 있기에, 노동부가 이를 근절하려는 방책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법안은 더 이상 노동부 대체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외국인 A 가 승인받은 승인서를 B 에게 대체하여 이민국에 이주허가서를 제출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안이 현재 제안단계에 있어서, 노동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연방관보 공시 그리고 공중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있음으로 좀더 관망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Q2:
이미 지난해에 노동허가서를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외국-고용인이 사정이 생겨 이민국으로의 서류신청 (이주허가 I-140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I-485)을 미루고 있는 취업 고용주입니다.  대체가능하다하여, 다른 고용인으로의 변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중인데, 이번 법안의 내용이 제 경우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요?
A2:
이번 법안은 노동허가서를 대체할수 없다는 내용뿐만아니라, 이민국에 신청할 이주허가 신청서 제출 가능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나온후 적절한 시간 (심지어 2년-3년도 가능)에 이주허가 신청서를 신청하면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지체된 이주허가 신청은 불가능하며, 노동허가서 (L/C)를 받고 나서 반드시 “45일 내에 이주허가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번 법안이 만약 법규로 채택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여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 고용인이라도 빨리 선별하여 받아놓으신 노동허가서로 이주허가서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번 노동부 규제법안은 정식으로 채택되어 강제력을 가진 법규는 안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추이를 더 관망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1) “L/C 대체 불가 법안”의 경우, 과거의 경우 보통 몇년이 지나야 받고나서 지난후 사라져 버린 외국-고용인을 어떻게 고용할것이며, 대체가 안된다면 지나간 시간과 경비를 포기하라는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처사이며;
2) “45일내 이주허가서 신청 법안”의 경우는 더욱더 불공정한것이, 도대체 45일내에 모든 고용주 서류, 특히 고용주의 재정자료를 신속하게 증빙하여 이주허가서를 제출할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  또한, 지금에야 아예 3순위 취업 영주권 문호가 닫혀있어서 해당되지 않으나, 만일 다음달이라도 문호가 열려, 외국-고용인이 영주권 신청을 이주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주-신청인및 직계가족 모두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45일내에 마련할수 있다는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문인의 입장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공평한 법규로 개정내지는 재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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