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
- 7월1일부터 “숙련취업이민자”까지 포함하여 퇴행 -
Q5:
숙련공(취업 3 순위)으로 이미 영주권 신청하여, 고용카드발급과 지문채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인터뷰만을 기다리는 신청인입니다.  숙련공 신청인이고 또한 인터뷰만을 남겨 놓았기에, 이번 취업이민 문호 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번 발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요?
A5:
그렇습니다.  이번 국무부(DEPT. OF STATE)발표가 의미하는것은 이민국에 신청이 안들어간 취업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하여 마지막 단계, 즉 인터뷰를 남긴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영주권 취득일이란 정확한 의미는 이민국이 마지막 인터뷰를 끝내고 이민 스탬프를 찍어주는 바로 당일입니다.  따라서, 인터뷰가 7월1일 이후에 있고 바로 해당월에 이민비자 쿼타가 소진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비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고용카드 갱신이 허용되기에 미국내에서의 생활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자체는 아니기에 외국여행(“여행특별허가” 없이)이나 정부보조를 받는 자격에는 불충분한 외국인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숙련공으로 신청하여 다음달에는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이 나올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배우자(F-2)로 있었고, 남편이 졸업을 하기에, 이번에 노동부 허가가 나온후, 남편또한 이민국에 이주허가/영주권 신청/고용카드 등등을 동시 신청하여 당분간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관망할 계획입니다.  이번 숙련공 취업 비자 퇴행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상식으론 이미 노동부 허가서가 나왔기에, 이민국에 일단 모든 영주권 서류를 신청한후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릴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
A6:
지난호에서 간단히 비숙련공 비자 퇴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표는 숙련공도 비숙련공과 똑같이, “이민국에 서류신청자체를 할수 없다” 그리고 “고용카드를 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의미에서 귀하의 경우,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게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학생비자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적절한 여타 비자로 바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자 문호가 풀릴 그 미래시점에 반드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해야만 하기때문입니다.

Q7:
이번 3순위 취업문호가 모두 막혀있다는 의미가 노동부허가가 나온후 이주허가도 신청을 못 한다는 의미인가요 ?  
A7: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허가가 나온 바로 직후에 이미국에 이주허가 신청은 할수있고 승인까지도 받을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인이 신청할 영주권신청 그리고 고용카드신청이 비자가 풀릴때까지 잠정적으로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Q8:
이번 3순위 취업 문호가 막힌것이 언제나 되야 풀린다고 예측할수 있느지요 ?
A8:
지난 3월에 비숙련공 그리고 이번 7월에 숙련공까지 모두 막힌데는 일단 취업비자 쿼타가 어떻게 할당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모든 순위 취업이민은 총14만개를 넘지 않도록 하며, 3순위는 4만개와 1순위와 2순위에서 남은 숫자의 합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할당액이 어느 숫자이상을 줄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는 쿼타 산정이 매 회기년당으로 하기에, 이번 2005년10월(2006년 회기년도의 시작일)이 되어야 좀더 확실히 알수 있을듯 합니다.

-  다음호에 계속하여 “이민 쿼타에 대한 상설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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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06/21/05) 2005.11.19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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