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1-B 쿼타 “미국 석사 20,000명 추가 수정안”에 대하여
- 5월 6일자 이민국 확정 발표  –
Q1:
이번 6월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ee)가 만기되는 작년-대학졸업자입니다.  고용주를 최근에 찾아 신청을 이번달에 하려합니다.  저와같은 경우 H1-B 쿼타 확대안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궁금한것이 만일 해당이 안된다면, 미국을 떠난후 이번 10월에 (H1-B비자가 승인되었다고 가정하고) 재입국을 하여야 하는지요?
A1:
2005 회계년도의 H1-B비자 쿼타 – 6만5천개의 조기소진으로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위해, “H1-B REFORM ACT OF 2004”라 하여, 추가로 20,000개의 쿼타를 늘리는 발표가 지난해 말에 있었고, 마지막 연방관보 게재를 끝내어 이번달 5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확실한 세칙이 마련되기전에는, 귀하처럼 대학교 졸업자 그리고 외국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자도 구제할듯 하였으나, 이번 5월 6일자 발표에 의하면, 20,000개 추가 쿼타 혜택은 반드시 두가지 조건: 1)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리고 2)대학원 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귀하처럼 4년제 대학졸업자는 해당이 될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 고용주를 찾았기에 올 10월1일부터 풀릴 2006년 회기 쿼타 6만 5천개에 해당하여 H-1B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쩔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하며 승인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H1-B비자가 10월 1일짜부터 유효하기에 6월부터 9월말까지는 모국에 돌아가서 해당국 미국영사과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Q2:
H1-B속성 신청(PREMIUM PROCESSING)으로 이미 10월1일짜부터 일할수 있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H1-B쿼타 추가확대안으로 다시 신청하여 일-시작일을 앞당겨 받을수 있는지요?
A2:
앞당겨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졸업생이라는 가정하에, 10월1일이 아니라 가령 6월1일로 바꾸어서 혜택을 볼수 있으며, 이민 신청료를 지불하였기에 신청료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모든 서류를 날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의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도 다시하여 받아서 앞당긴 날짜로 하여야 합니다.

Q3:
이번 20,000개 확대안이 올해에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수 되는지요?
A3:
이번 5월6일자 발표에 의하면, 매 회기년도에 혜택을 볼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가령 올 가을에 6만5천개의 원래 H1-B쿼타가 소진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에 한하여 추가로 20,000명이 승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6만5천개가 올 가을에 다 쓰여졌다 하더라도, 추가 20,000개 쿼타에 해당하여 H1-B비자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Q4:
“6만5천개 해당 H1-B신청”과 “20,000추가 쿼타 해당 신청” 서류접수처가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요?
A4:
모든 “20,000개 추가 신청인”은 미국내에서 한곳에서만 접수합니다.  주소는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1A Lemnah Drive, ST. ALBANS, VT 05479-7001이며, 그외의 전통적인 H1-B신청은 과거와 그대로 각자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이민국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2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도 새 기회(03/07/05) 2005.11.19 11525
101 취업비자 문호퇴행 구제및 H비자 쿼타 증대안 미 상원발의 (2005년 10월 20일)(11/01/05) 2005.11.19 12585
100 삼(3)순위 숙련공 취업비자 문호 퇴행에 대하여(10/18/05) 2005.11.19 11698
99 이민국 신청료 인상안 발표 및 H비자 쿼타에 대하여(10/04/05) 2005.11.19 12015
98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09/20/05) 2005.11.19 12819
97 “노동 허가서 대체 불가” 및 “45일내 이주허가 신청” 법안에 대하여(09/07/05) 2005.11.19 12943
96 PERM통한 노동부 승인절차 추가 세칙 발표(08/24/05) 2005.11.19 12912
95 H1-B 비자 소진 임박(08/09/05) 2005.11.19 11688
94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8370
93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I”(07/05/05) 2005.11.19 11690
92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06/21/05) 2005.11.19 12324
91 미국 “비숙련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06/07/05) 2005.11.19 12840
90 “H1-B UPGRADE”와 “H-1B 소지 LC 신청인” 에 대하여(05/24/05) 2005.11.19 12322
» H1-B 쿼타 “미국 석사 20,000명 추가 수정안”에 대하여(05/10/05) 2005.11.19 12116
88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5142
87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항” - 최근 지침 확정 되어 확대 적용(04/12/05) 2005.11.19 14307
86 오리무중의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안” 시행세칙(03/29/05) 2005.11.19 10905
85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 – “미국 석사 학위 이상” 규정 없어짐(03/15/05) 2005.11.19 11467
84 비숙련공 이민 비자 소진 및 퇴행 발표(03/01/05) 2005.11.19 12539
83 미국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인을 위한 H1-B(02/15/05) 2005.11.19 1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