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 지난호에 계속]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I
-구체적 추가 시행안이 다음달에 연방관보에 게재 –
지난호 두번에 걸쳐 연재 드린 PREM시행 세칙은 노동부가 보완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으며, 노동부 자체 직원의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여러번의 추가 시행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홍보차원으로 최근 시카고 연방 노동부는 지난달  1월 11일에 트레이닝 세션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음의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1) 적어도 두(2)번 이상의 해당 지침서가 이번달 그리고 다음달에 걸쳐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2) 기존 신청서의 변환 가능성: 기존에 “속성(RIR)” 혹은 일반 신청인은 새로운 ETA FORM 9089를 신청함으로써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노동부 신청일” (PRIORITY DATE)을 인정받기에 나중에 수속할 이주허가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PERM으로 전환한 모든 케이스는 새로운 PERM규정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것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3) 승인소요기간: 노동부 허가가 45-60일안에 이뤄질수 있으나, 이는 “전자적으로” 신청한것을 기준하며, 우편으로 접수할경우는 소요기간이 더 걸릴수 있슴을 시사하였습니다.
4) 의심 케이스 감사기능: PERM은 대부분 전자적으로 신청하기에, 신청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감사대상이 될수 있는 케이스는 자동으로 감지할수 있는 컴퓨터 체계를 가지려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주가 사업장의 전화가 아닌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입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부 수속직원이 바로 알아챌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 추가서류요청: PERM신청중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경우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30일내”에 고용주가 이를 응답하여야 합니다.
6) 적정 임금 책정: PERM이 시행되는 3월 28일부터는 과거에 사용한 두(2) 등급 산정 원칙이 아니라, 네(4) 등급원칙을 따라야 하기에 좀더 적확한 임금책정이 이루어짐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7) 전문직의 정의에 대하여: PERM에선 전문직이라 판단되면 반드시 전문직 채용에 필요한 “까다로운”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됨을 재공고 하였습니다.
8) 마지막으로, 그동안 적체된 많은 노동부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엄청나게 의뢰된 상태임을 발표하였고, 적체가 심각한 켈리포니아 그리고 뉴욕주 등의 업무가 향후 24-30개월이 지나야 해소될수 있으며, PERM신청인은 전통적인 신청이보다 더 빨리 처리될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 논의되었으나, 상당한 의문과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팽배함은 노동부가 과거에 한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PERM제도를 노동부 직원조차 숙지를 못하고 있고, 세칙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신속한 노동부 허가 취득이 이뤄질지는 미지의 사안입니다.  
이러한 혼동과 불확실 상태에선, PERM 제도가 3월 28일 시행되더라도 그전에 신청한 전통 케이스는 그전의 규칙을 따르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확실한 고용주가 있다면 전통적인 신청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하는편이 나을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PERM이 시행 초기에 노동부의 취지대로 신속하고 지나친 까다로움 없이 시행된다면, PERM이전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항시 PERM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되었을 경우 “주 신청일”(PRIORITY DATE)이 연속적으로 살아있기에 나중에 이주허가 신청시 가질수 있는 “비자 지체 현상” (VISA RETROGRESSION)의 피해를 막을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I(02/01/05) 2005.11.19 10457
81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80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
79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78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5
77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76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44
75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8
74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73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72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71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70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69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68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67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66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3
65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463
64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63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