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
Q1:
얼마전에 취업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하여, 일단 여권에 “일년 짜리 승인 스탬프(I-551)”를 받았습니다.  이 스탬프가 법적으로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하는지요?
A1:
마치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였다해도 면허증이 우편으로 나중에 올수도 있는 경우처럼, “영주권 인터뷰 통과 à 영주권 당일 발급”이란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가 없다하여 영주권자가 아닌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인 영주권 취득 일자가 인터뷰당일이며, 승인 스탬프는 곧 영주권입니다.  단지 카드가 없다하여 영주권자 행세를 할수 없는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외국 여행이 인터뷰통과시부터 가능하며, 소샬번호가 없는 경우 당장 영주권자로 처리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자녀가 인터뷰 통과시 바로 영주권자로 처리되어, 학교로 부터 학비를 감면받을수도 있습미다.  또한, 모국에 미혼자녀를 두신분들은 이 스탬프로 공식적인 이민 초청(I-130)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시는분들은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영주권자이다”라는 잘못된 등식으로 믿고있는데, 영주권 카드는 카드일뿐 혹 분실하실 경우에도 이민국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발급도 받을수 있는 그저 하나의 편의 카드일뿐인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카드가 없어도 여전히 모국에 있을 배우자나 *미혼자녀 (*기혼자녀와 부모는 시민권자만 초청가능) 초청은 인터뷰 승인 스탬프만으로 가능합니다.  실례로, 약 2년전에 영주권 인터뷰가 통과되어 스탬프를 받았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주권 카드를 못 받으신분이 있습니다.  모국에 미혼 자녀가 있는데, 그분의 경우 잘못된 영주권상식, 즉 카드가 있어야만 정식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잘못 알았기에 가족 초청이 2년이나 늦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Q2:
인터뷰당시에 반드시 유효여권을 소지해야 하는지요?  유효여권이 없다고 하여 영주권 승인 스탬프를 안찍어 주었는데, 저의 경우 언제 법적 영주권취득일로 처리되는지요 ?
A2: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영주권 인터뷰 통과 그리고 승인”이 된 인터뷰일 자체가 영주권 취득일입니다.  단지 스탬프를 당일에 못 받은것 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민관으로부터 반드시 서명된 “영주권 승인서”를 받아, 신규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차일에 방문하여 원하시는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Q3: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을 지난달에 하였습니다.  취업 고용주에게 얼마나 더 일해야 한다는 이민국 규정이 있는지요 ?
A3:
영주권 취득 인터뷰 이후 언제까지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공식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상시 유감이 많았던 영주권 고용인의 경우, 아예 인터뷰 끝난 직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한가지 유념해 두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를 이용내지는 악용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취업하였다든지, 혹은 일할 의사도 없이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이 이런 사안에 대처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으나, 이민국에서 앞으로 이런분들이 5년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를 할경우 취업의 진위를 캐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취업을 통하여 받으신 영주권 취득인은 별다른 급한 사정이 없는한 약 6개월정도는 더 일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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