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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취업 I-485 인터뷰대기자 법규

2010.11.23 16:21

songkkim 조회 수:12994

취업 I-485 신청후 인터뷰 대기자가 알아야할 법규
-        AC21 법안으로 새로운 고용주로 이전가능 –
취업문호가 최근 몇달사이에 약 2년이 풀리게 되고, 최근의 이민국 정보에 의하면, 올해안에 더 빨리 문호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10월 우선순위일 (PRIORITY DATE)이 3순위 숙련공의 경우 2005년1월8일; 그리고 올해안에는 2006년 2007년까지도 풀릴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숙련공 취업신청을 해 놓고 정말 오랜시간을 기다린분들은 최근의 긍정적 문호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우선순위일이 풀릴경우 꼭 알아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통해, 풀릴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는지, 그리고 풀리는 시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새로운 고용주로 옮겼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15개월 최대로 유효한 지문채취는 또 다시 해야하는지 등등 궁금한 사안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1:
3순위 숙련공 취업 카테고리로 2004년 우선순위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완전히 풀렸다는 기쁜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제 일자가 풀린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풀린즉시 이민국에 알려서 그들이 제 케이스 승인하도록 해야하는지 그리고 더더욱 궁금한점은 약 2년전에 지문채취한것이 너무 오래되서 지문채취 재통지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입니다.
A1:
귀하의 케이스가 3개월전에 풀렸다 하더라도, 이민국은 며칠안에 혹은 몇달안에 영주권을 발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올수도 있고, 지문채취를 다시하라고 할수도 있고, 또한 인터뷰 통지서가 날라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민국은 아주 신속하게 (풀리고 약2달정도) 영주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지문채취가 만기 15개월 이상된 경우라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른데, 귀하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하니, 해당 변호사께 알려 특별요청서를 보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Q2:
미혼자로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하여 현재 I-485가 계류중이고, 최근 문호가 풀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음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후에 영주권을 배우자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2:
틀리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취업영주권 I-485신청 미혼자가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는 바로 결혼증명서와 함께 I-485를 신청하여 “같은 시점”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호가 풀린후에도 신청가능하고 같은 시점에 영주권을 배우자가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영주권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는 따로 I-130배우자 신청을 하여 몇년후에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꼭 몇년후가 지난후에도 합법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즉 학교를 FULL-TIME으로 계속 다녀야 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게됩니다.  하루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영주권승인 이전에 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3:
숙련공 취업을 하였고 I-485계류중 다른 직장으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옮기는 와중에 문호가 풀려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옮기게 되면 반드시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A3:
이민법규 AC21에 의하면, 동종의 직장이고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옮겨도 원래 우선순위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옮긴후 얼마후에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옮긴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안 알렸다 하여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단, 상식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고용주로 옮겼다는 통보를 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하는게 이민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만일 옮긴후 몇달후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한 영주권이며 나중의 혹 모를 문제를 위해, 이민국에 옮긴사실과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증명서를 보낼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