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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H비자-CAP 의 정의

2010.05.13 12:28

songkkim 조회 수:9971

H비자쿼타(CAP) 적용 법규의 정확한 이해
-        과거비자소지 6년미만인 경우, 쿼타적용 안됨-
미국경제가 바닥을 치던 지난 2년동안, 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H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많은 외국 노동자가 감원을 당하였고, 고용이 멈추는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야하는 엄청난 고충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떠날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변경 (F-학생; 혹은 E-비이민 단기투자)을 추가비용을 들여 어쩔수 없이 해야만하는 경우도 속출하였습니다.  이제 미국경기가 회생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H비자로 돌아오려는 외국-노동자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H비자를 이전에 소지하고 있었고, 다시 돌아오려 할때 과연 신규로 처리되어, 쿼타 혹은 CAP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규신청인으로 처리하여 신청해야하는지 아주 혼동스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H비자 CAP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H비자로 지난 4년을 문제없이 지내다가, 작년 미국경기 악화로 인하여 감원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엔 정말 황당한 경우여서, 모국에 돌아갈까도 생각해 보았다가, 어린 자녀를 둔 터라 교육문제도 있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학생비자로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약6개월을 F비자로 있었는데,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취업인터뷰를 통과하여 여러곳으로 부터 합격통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중에 한곳은 당장 와서 일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체류비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제 판단으론, 이미 H비자를 4년이나 소지하였고, 중간에 학생비자로 바꾸었으니, 신규로 신청하여 쿼타에 적용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2011회계년도 쿼타에 적용받아, 신청이 들어가도, 6개월후인 10월1일부터나 일할수 있는데… 정말 이번직장에서 당장에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당장 일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는 H쿼타적용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귀하의 경우에는 지금당장에라도 일할수 있습니다.  H비자 쿼타 적용 법규에 의하면, “지난 6년동안에 H비자를 소지했던 과거소지자는 CAP에 적용이 안되며, H비자 소지 최대기한 (일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6년만 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엔,  H비자로 4년을 쓰셨고, 나머지 2년은 쿼타에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H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F비자로 바뀐기간은 물론 빼고 말씀드립니다.
Q2:
대학원을 졸업하고, 쿼타적용을 안받는 대학을 통하여 H비자를 약 5년 소지하였습니다.  쿼타적용이 안되었기에, 당시에 신규로 신청하였을때에도 쿼타소진 상태에서 바로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미국경기의 악화로 감원을 하게되었고, 이제 사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인터뷰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고용주의 질문이 한결같이 “언제부터 일할수 있느냐?” 인데, 제 경우 쿼타적용법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대학에서 일한 기간은 빼고  “최대6년”을 H비자를 소지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일한 5년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간 “1년”만을 사기업에서 일하수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A2:
귀하의 경우엔, “H비자 6년 최대기한”의 적용을 받아, 나머지 1년만을 H비자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쿼타법을 적용치 않는것은 원칙적으로 “고급인력배려” 원칙에서 나온것이지, 아예 6년만기 규정을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긴 기간동안 H비자를 받고 싶으면, 미국아닌 모국(외국)에 나가 “1년 체류”를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엔 신규로 쿼타적용 최대 6년까지 다시 H비자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조언드리고 싶은것은, H비자를 소지하는 최대기한 만료365일(1년)전 – 즉 5년차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일차수속 – 노동부에 L/C수속을 시작하셨으면, 6년이 넘어도  H비자 연기신청을 1년씩 (혹은 3년씩) 받아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아셨다면, 이번같은 불이익은 피할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