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0년 사고 상해 대처 요령

2010.04.02 07:03

songkkim 조회 수:10375

사고 상해 대처 요령
-교통사고 불이익 사례-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고, 특히 상해가 있게되면, 보험법규와 처리요령을 몰라 나중에 있을 보험사와의 상해보상에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사고가 바쁜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뒤에서 박은 차량은 별것 아닌것 처럼 이야기하며 자기의 보험정보를 주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나 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하여 차량번호판도 분별 못하고, 단지 미국산 소형트럭인것 밖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벌써 약 1주일전에 일어났는데, 운전자인 저를 포함하여 탑승객도 목과 어깨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A1: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차량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교환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낸 당사자가 사고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엔 형사적인 책임, 즉 “뺑소니 범죄”로 경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없이 그냥 떠났다면 사고당일에 경찰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1주일이 지난후에 이를 경찰에 알리면, 사고차량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은 물론이고 신고자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초래한 경우라면, 더더욱 보험사는 늦은 보고를 문제삼아 보험처리를 거부할수도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고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함이 옳은 처리방법이며, 1주일이 늦은 충분한 이유와 당시 사고난 차량의 파손정도를 알려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물론, 보험처리전에 “경찰보고서”제출은 하루속히 하셔야 합니다.
Q2:
유학생이며, 병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몸이 몹시아파 정신이 없었고, 주차하던중 살짝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차량밖으로 나가보니 부딪힌 차량엔 눈으로 분간안되게 손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프기도 하였고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의사를 만난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후에 우편으로 법원출두서를 받았는데, 제가 뺑소니범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법원에 출두하란 놀라운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2:
저희 사무실에 적어도 일년에 한두번은 놀라운 고객님의 전화를 받는 경우입니다.  일단, 아무리 경미한 사고 (심지어 눈으로 거의 안보이는 접촉) 이라도, 당시에 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를 상대방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메모쪽지를 놓았다면 좋았을듯 합니다.  많은 경우, 아무도 없을것 같지만, 주의의 눈이 아주 많아 전혀 모를것 같지만 놀랍게도 신고인이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마 귀하가 받은 법원통보서는 “형사기소 적부심” 즉 CRIMINAL APPLICATION HEARING 이어서, 행정판사 (COURT MAGISTRATE)앞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기소절차가 진행된것은 아님으로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은 안 당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Q3:
약 2년전에 교통사고가 제 잘못으로 일어났고, 그 후로 보험이 모든처리를 다 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경미하여서, 제가 가진 보험 상한선에서 모두 처리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식 소장이 법원경찰(CONSTABLES)로 부터 전달받았고, 피고로 법원에 출두하란 엄청난 통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들었던 보험도 기억안나고, 현재 보험은 더 이상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3:
변호사의 선임이전에, 일단 이를 당시 들었던 보험사에 하루빨리 알려야 합니다.  실례로, 보험사에 안 알리게 되고 소송이 아예 “궐석”으로 처리되어 “판결문”을 받아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결국은 해결을 하였지만, 중간에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소송을 허락받기까지 변호사비용을 부담받게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는 약관에 정한 조항에 의해 보험사에 소송진행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