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9년 최근에 바뀐 이민국 세칙

2009.09.01 16:02

songkkim 조회 수:12897

최근에 바뀐 이민국 세칙
I.        비이민 R 종교비자 (제한적으로 적용한) 프레미엄신청가능
R비자가 프레미엄(속성으로 2주안에 승인)으로 2009년 7월 20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는 원래 속성신청을 한동안 허용하였으나, 지난 2006년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신청사기방지 차원에서 거의 이년반이상의 기간동안 아예 중지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말부터, 형평성차원에서 다시 프레미엄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신청재개에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프레미엄신청은 반드시 종교기관직접 방문(ON-SITE VISIT)이 선행되어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조치는 아주 제한적이며, 반드시 종교기관 실사가 있었는데도 지연되는 케이스만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II.        I-751 (조건부에서 완전영주권갱신) 신청 이혼중에도 가능
미국 시민권자가 2년미만의 결혼기간을 가지고 배우자 초청할 경우,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그후 2년이 지나기 3개월전에 조건부영주권 배우자는 I-751이라는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 완전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갱신 수속은, 만일 배우자와 2년안에 갈라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이혼 혹은 별거중인 배우자-조건부영주권자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것이, 시민권자가 신청서류에 서명을 기피하게되고, 조건부 영주권자는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서 신청을 하게될 경우에는, 세가지중 적어도 한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혼이 완결되었든지; 2) 학대되었든지; 3) 급박한 어려움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과거규정은 증빙이 없을경우, 무조건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 규정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을 조건부-영주권 신청인에게 적절한 응답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거부하기전에 “추가서류 요청”이란 기간을 87일간을 주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만일 87일간안에 요청서류가 이혼/별거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결혼당시 “혼인의사와 실질동거”가 입증되면, 혼자서 신청하고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도 완전영주권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이러한 문제시되는 신청서의 경우엔, 아예 신청서 승인을 거부하고 새로운 신청을 해야만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조치는 조건부영주권 배우자가 혼자서도 I-751을 수월하게 신청하고, 신청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유리한 증거를 준비할수 있는 아주 유익한 세칙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중에 여전히 입증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놓는것이 유리한데,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모든 배우자는, 자기 이름으로 거주지 주소가 기입된 리스/은행기록서/병원기록서/학교등록서/운전면허증/공과금 납부서 등등을 평소에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케이스의 하나로, 결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완전영주권받는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1)        집이 친척집에 있어서 공동이름이 들어간 리스가 없다.
2)        운전은 아예 안하기에 운전면허증조차 없다.
3)        은행은 시민권자배우자이름으로만 다 되어있다.
4)        공과금(전화/전기/케이블 사용료)는 친척집 명의로 다 되어있다.
5)        학생이기에 세무보고서가 아예 없다.
6)        바빠서 사진같은건 찍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