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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동장관 힐다 솔리스의 이민 정책

2009.01.15 12:18

songkkim 조회 수:12281

오마바 내각의 노동장관 힐다 솔리스의 이민 정책
-        오바마 대통령과 아주 흡사한 이민관-
지난주에 이어, 오바마정부 내각의 노동장관 힐다 솔리스 장관의 이민관 그리고 2000년이후 캘리포니아 하원시절부터 어떠한 이민법을 지지하였는지를 정리해 보고싶습니다.
솔리스장관은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노선을 따랐듯, 포괄적 이민개혁법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지지하여,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미국사회의 일원이 되는것에 찬성하였고, 긴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 체류자에게 합법한 신분을 부여하는것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가족이 별다른 이유없이 단지 비자쿼타에 묶여있는 이산가족의 비애를 인식, 당시 HR 1814 (미군속 직계가족 특별 초청안)의 법안통과에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당시 케네디-맥케인이 지지하였던 “드림법안” (미국에서 고등학교졸업을 한 서류미비자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에도 강한 입법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도 지지하였던, 2007년 단기 농업인을 위한 개혁법의 초기 입안자로써, 성공적으로 법제화 하는데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장관의 이민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민자에게 유리할까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장관의 경우, 특히 취업이민과 단기 취업 H비자 영역에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산으로 처리하는 PERM 노동부 L/C (LABOR CERTIFICATION) 거부율을 보면, 얼마나 노동장관의 이민관이 중요함을 인식할수 있습니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2008년 10월 27일 발표한 L/C승인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회계년도까지 PERM을 통한 신청을 하여 약 20% (5개중 1개) 가 거부내지는 반려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PERM신청이 이제는 더이상 빠른 승인을 받을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PERM 시행의 역사는, 과거 지역에 따라 심하게는 2-3년이상이 걸리는 노동부승인의 폐단을 없애는데 있었고, 4년전 시행 초창기에는 3-4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이면 승인이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여러가지 이유로 “감사” (AUDIT)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종은 전통적으로 숙련공이었던 직종이 더 이상 숙련공이 아니라는 조금은 황당하고 잘못된 이유이었고, 그 또한 신청인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치 않고, 일부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이 된 케이스중 아주 일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층감사를 받는 케이스가, 노동부 발표를 보면, 2007년 7월이라 하니 거의 18개월전에 신청한 케이스가 심사계류한다는 아주 지나친 정당치 않은 지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신청케이스도, 노동부가 밝힌 심사우선일자를 보면 현재 2008년 3월, 즉 10개월에 육박합니다.  이는 초창기 “PERM L/C 6개월내 승인 원칙”에 한참 빗나간 노동부의 행정마비이고, 불공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는 케이스별 주먹구구식 심사행정은 더욱더 신청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미국취업의 일차관문이 되는 L/C 승인에 있어서, 노동부의 지나친 지연과 문제점 그리고 불공정 사례를 신임 (국회인준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충분히 인식한다면, 오바마정부의 노동부 L/C행정은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리라 관망합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은 노동부와 이민국, 두 주무기관의 공동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오바마 정부-노동부가 꼭 신속하고 공정한  PERM L/C 승인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