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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사고-대인 상해 보상 III 편

2008.11.21 13:54

songkkim 조회 수:12918

자동차 사고-대인 상해 보상에 대하여 III 편
-        상대방 보험금 상한선이 중요-
지난호에는 자동차보험사의 의료비 지불사항과 의료보험의 상관관계, 그리고 의료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어떻게 재보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호에는 대인 상해 보상을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6:
자동차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자동차사고가 나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타고 있던 부인과 제가 목과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A6: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상대방 과실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픈증상이 가라앉겠지하는 생각으로, 몇주동안 병원을 안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후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아픈 증상이 있을경우엔 반드시 병원 응급실을 엠블란스 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상해보상을 전문하는 변호사로써 어려움은, 아픈데도 병원을 몇주 심지어 한달후에 방문한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사고일과 병원방문일 중간에, 다른곳에서 혹은 다른원인으로 아팠던것이 아니였냐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또한, 몇주동안 병원에 방문 안한 원인이 참았던 정황이나 개인사정은 무시한체, 별 통증이 없었을거라는 억지주장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아픈 증상이 있으면, 주저말고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진료를 받는편이 유리하며, 만일 기초검사가 경미한 근육통으로 결론되고 사고후 몇주후에도 전혀 아픈증상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안하면 그만인것입니다.
Q7:
자동차사고가 상대방 잘못으로 일어났고, 엠블란스와 병원비가 약 $3,000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저희 집에 연락하여,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하였느냐 등등을 묻습니다.  한번도 교통사고가 없었기에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병원비를 뺀 상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A7:
MASS.주의 경우엔, 병원비가 $2,000이상이면, 상대방 보험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병원비이니까, 사고당일이후엔 어떠한 추가진료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총병원비가 $2,000이 넘기에, 많은 보상은 아니겠지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자동차보험사가 전화하여, 변호사없이 하면 잘 해주겠다는 식의 아주 불공정한 사건해결을 강요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어떤 이유에도 변호사 유무에 관계없이 공정한 사건해결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상해보상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란, 상해의 정도를 가늠하는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3,000의 병원비가 나왔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부위가 아픈지 또한, 사고상해후 통증으로 평상시 해야할 일을 못한내역, 손해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상해보상을 공정하게 받는데에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없고, 보험사가 귀하에게 얼마를 제시한다고 가정하면, 도대체 얼마가 공정한 상해보상인지 알턱이 없습니다.  오랜경험을 바탕한 변호사라면, 분명히 얼마가 귀하에게 공정한 보상인지 알겠지만, 눈감고 해결하는 멍청한 사건종결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8: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28,000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을 통하여, 제가 가진 PIP보험 $8,000상한액; 그리고 상대방보험 상한액 $20,000이 있으니까, 진료비는 다 해결될듯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게 이번 사고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금도 아파 직장에 완전히 못 돌아간 상태입니다.  추가 보상가능성이 있는지요?
A8:
추가보상 가능성을 알려면 다음의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보험 혹은 가족구성원의 차량보험에 UNDER/UN-INSURANCE MOTORIST CLAIM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보험의 상한액을 뺀 나머지, 즉 무보험/적은 보험보상란에 $100,000가 기재되어 있다면, $20,000상대방 상한액을 뺀 $80,000까지 추가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보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초래 운전자의 개인자산이 있다면, 그 개인자산을 보고 추가소송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 개인자산이 적은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하더라고, 소송비용이 수반되기에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귀하의 경우엔 특히 경험있는 변호사라면, 병원비지급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낮추어 남은 금액을 상해보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측에 귀하의 처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병원측이 낮은 병원비 지급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 경험으론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