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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2008.10.22 13:23

songkkim 조회 수:15964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 NET INCOME(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척도-
[ 배경설명: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주종이지만, 90%이상의 일반취업이민은 역시 3순위 취업이민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카테로리 안에 “숙련공” (EB-3)과 “비숙련공” (EB-3, OTHERS)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숙련공 취업은 역시 비숙련공취업보다, 우선순위일 비자 열림일이 빠르기에, 똑같은 조건이면 숙련공취업을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숙련공취업, 즉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고용주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최근에는 재정능력을 제대로 보이지못해, 이주허가(I-140)승인단계에서 신청서가 기각되는 거부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문제가 될만한 고용주는 미리 이를 숙지하여, 적절한 재정자료를 준비해야 성공적인 취업이민을 성사시킬수 있습니다.]
Q3:
숙련공 취업신청을 지난해에 신청, 노동부허가 (L/C)와 이민국에I-140(이주허가) 신청을 끝낸상태입니다.  그후에, 이민국은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을 하였고,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최근 세무보고서” 그리고 “고용인이 일한다면, 급여증명서”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추가서류요청이 얼마나 빈번하게 오게되는지도 궁금하며, 과연 추가서류만 보내면 이주허가승인을 받을수 있는 확율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일 고용주의 세무보고서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면, 어떤 대체서류를 보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3:
제 경험으론, 지난해부터 더 자주 RFE요청서가 이민국으로부터 발송되고 있고, 거의 30-40% 정도라고 봐야할듯 합니다.  최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과거보다 자주 발송하며, 과거의 경우 예외없이 90일 응답기간을 준 반면에 지금은 30일내에 응답하라는 아주 짧은 응답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고용주의 세무보고서는 아주 기본적인 요청이고, 만일 세무보고서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회계인이 인증하는 세무자료를 보낼수 있습니다.  많은경우, 회사보고서는 회계년도를 따르게 되고, 회계년도는 회사에 따라, 1월부터 12월 그 다음해까지, 회사마다 다른게 사실입니다.  회계년도가 매년 7월이면, 2007년도 세무보고서라 하면, 내년 7월에나 07/01/07부터 06/30/08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기에, 2007년의 상당부분이 내년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대체적으로 회계인이 인증하는 AUDIT STATEMENT (FINANIACL STATEMENT)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FE를 받은 고용주의 최종승인률을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추가서류가 만족할경우, 90%이상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RFE를 받았다하여 겁낼것은 없습니다.  추가서류를 성실히 보고하면, 전혀 RFE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는것이 좋으며, RFE발송기준은, 제 경험에 의하면, 주로 무작위 추출이 현저하게 많아진것 같습니다.
Q4:
RFE요청 서류를 약 3개월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I-140승인이 안떨어진 상태입니다.  혹, 오래걸리는 이유가 이민국의 거부의사를 의미하는지 알고싶으며, 만일, 승인이 거부된다면, 재심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A4:
최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과거와 비교하여, 현 거부율이 140%이상 올라갔다 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드물었던 거부결정이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총체적인 재정자료, 즉 총매출, 종업원 수, 총 수입등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이민국 심사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수학적으로, “순수익” NET INCOME에 치중하여 승인/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 이민국 판례도 그렇고,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거부된 경우를 보면, 매출이 3백만불이 넘고 종업원수가 거의 50여명이 되는 큰 회사인데도 불구, 단지 “순수익”이 종업원임금수준을 넘지 않는다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거부한후, 추가 재정자료 (회사 대주주의 개인자산내역서)까지 첨부하여, 재심사 (MOTION TO REOPEN / RECONSIDER)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심사요청서를 제출한지가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결정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과거와 달리, 이민국은 요즘들어 부쩍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문제삼는것이 사실입니다.  지급능력의 심사시점이 광고가 나간후 지금까지 (거의 3-5년후까지) 이기에, 광고가 나간시점에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3-5년이 지난 현시점에 “순수익”이 떨어질수 있는것은 너무다 당연한 사업상의 이치인데도, 이민국은 무자비하게, 현시점까지의 재정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주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것 또한 간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