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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로운 시민권 시험 (10/01/08시행)

2008.02.06 17:13

songkkim 조회 수:13459

변경된 미국시민권 시험
-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
미국 시민권 시험 응시 자격:
미국도착일 기준이 아니라,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날(영주권카드에 적혀있음)을 기준하여 5년 (영주권취득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만 3년)이 되면, N-400양식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5년중 30개월이상(3년해당자는 180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음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류접수 시점은 영주권취득일로부터 만 4년 9개월(3년해당자는 만 3년이 지난후) 이며, 만일 서류접수가 그 이전에 되었을 경우에는, 서류자체가 반송되며, 서류가 반송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시점에 이민관이 이를 발견하면, 재신청을 요구합니다.
영어 면제 가능 신청:
영어로 된 시험을 모국어(한국어, 중국어 등등)로 치룰수도 있습니다.  면제 가능인은 영주권취득일로부터 적어도 20년 (50세의 경우); 그리고 적어도 15년 (55세의 경우)을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만 하며, 영어 면제 신청자는 인터뷰당일 통역인(직계가족은 불가)을 본인의 경비로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때 같이 이민국에 동반하셔야 합니다.
N-400서류 접수시 반드시 제출하여할 첨부서류:
신청서 자체와 1)$675 FEE (수령인: USCIS); 2)여권용 정면 사진; 3)기타 법원서류 (해당된다면, 이혼장, 법원인장 종결서 등등); 4) SSS 등록서 (영주권 남자로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영주권거주를 했을경우).  이상의 서류는 원본을 반드시 인터뷰때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제출을 안할수 있으나, 참고가 될만한 세무납부기록 등등 또한 인터뷰때 가져갈수 있습니다.  
N-400 서류접수후 이민국절차:
일차적으로, 1-2달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후 통상 2개월이 지나면, 지문채취 요청서가 도달합니다.  지문채취는 이민국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이뤄지며, 반드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문채취를 통한 신상점검이 완결되면, 이민국은 마지막으로 인터뷰 통보서를 6개월안에 (보스톤 이민국 기준 현시점에 해당되나, 최근의 신청폭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상당한 지연이 있을수 있음) 받게됩니다.
인터뷰 당일 시민권 시험
2008년 10월1일 이전의 응시자는 구 시민권시험 혹은 변경된 시민권 시험중 택일하여 시험이 이민관앞에서 치뤄지며, 합격의 경우 당일에 “선서일”이 지정됩니다.  변경된 시민권 시험은 미국 역사와 정치 총 100문항(이미 이민국 웹-페이지에 공고되 있음)중 20문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묻도록 합니다.  또한, 변경된 시민권 영어 언어능력시험은 총 3번이 치뤄지어 그중 1번은 쓰기와 읽기에 합격하여야만 합니다.  이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에 독해어휘와 작문어휘로 나누어 공고되 있음으로 참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65세가 넘는 고령의 시민권 신청인은 좀더 쉽게 공고된 20문항중 10문항만을 무작위로 묻기에, 20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서식:
선서장소는 과거 보스톤의 경우, 한곳(FANEUL HALL)에서 취뤄졌으나, 요즘은 아예 이민국사무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선서일 당일, 영주권카드 원본과 맞바꾸어 “미국 시민권 원본”이 주어지며, 선서일 당일부터 시민권자로써 인정받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선서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또한, 영어시험이 면제된 신청인은 인터뷰에서 뿐만아니라, 선서식에도 통역인을 동반하여야만 합니다.
선서식 이후 여권신청:
선서식에서 발급받은 시민권 원본을 미국여권신청기관에(주로, 미연방 우체국에서 대행) 보여주면, 미국여권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9/11사태이후로 까다로와져서, 적어도 2-3달이 소요됩니다.  혹, 급하게 필요할 경우, 급행서비스로 추가경비를 지불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해당 거주지 타운홀 혹은 시청에 가셔서 따로 등록하거나, 요즘은 운전면허 갱신때 같이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유권자등록은 이사를 가지 않는한 한번만 하면 계속 유효하여, 매번 미국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PRECINT)에 가게되면, 본인의 이름을 발견할수 있고, 투표지를 그곳에서 바로 발부받아 투표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