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2008년 변경이민법규

2008.12.09 08:14

songkkim 조회 수:11436

2008년도에 변경된 이민법규와 행정
I.        신속한 지문조회와 FBI/USCIS 이름 조회
이민국은 이번해 상반기까지도, 뚜렷한 설명없이, 심지어 3년이상까지도 영주권 신청인에게 지문이나 이름의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발급을 늦추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지나친 수속지연을 이민국 자체 감찰국에서 지적받았고, 이민자 옹호단체의 연방법원소송 (WRIT OF MANDAMUS)을 통한 구제운동을 벌여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현재 이민국은 별다른 심사사유가 없는한, 지문/이름조회는 2년이상 지연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두 영주권발급을 허용했다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년이상 지연된 케이스의 경우에도 2008년 11월30일까지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 2월28일까지 180일이상케이스 모두 처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이민국 감찰부 발표에 의하면, 이민국의 궁금적인 목표는 “30일내에 98% 케이스를, 그리고 90일내에는 나머지 2%”를 2009년 6월30일까지 시스템을 완결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II.        고용카드 (EAD) 2년짜리 발급
고용카드는 이주허가가 승인된후, 본인해당 비자쿼타가 풀린경우, 영주권신청서(I-485)가 신청되면 발급되는 고용카드입니다.  이번 2008년도에 처음으로 허용되어, 1년이 아닌 2년간 유효한 고용카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III.        OPT 최대 29개월까지 유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 한하여 17개월 OPT추가연장허용 (처음1년허가를 포함하면, 총 29개월간 OPT를 가지고 미국대학졸업후 정식취업할수 있음) 이민법규는 미국대학의 외국인 과학도에겐 엄청난 희속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IV.        이민국 수수료 거의 두-세배 인상
지난 2007년 7월30일부터 발효된것이지만, 2008년도에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이민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 다행이었고, 적절한 수수료부과 항목은, 양식 I-485신청인의 경우, 종합수수료 (PACKAGE FEE)라하여, 한번에 지문채취료 $80을 합친 $1,010을 지급하면, 나머지 연관서류 – 고용카드, 재입국허가 신청서등등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수료 지급방식이어서 좋았습니다.  고용카드가 2년이 지난후, 그리고 재입국허가 최대 허용기간 1년후에도,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 안할지에대한 의문이 남아있으나, 여전히 불행중 다행이었던 수수료부과이었습니다.
V.        신속한 시민권 취득
작년에도 경험하였지만, 2008년에도, 시민권 신청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 선서까지 빠르게는 5개월, 길게는 7개월정도에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우 보통 1년이상이었던 지연을 경험했던터라, 무척 반가운 일년이었습니다.
VI.        취업비자 우선순위일 퇴행
이번 2008년 6-7월을 빼고는, 취업비자 특히 3순위 숙련공 신청인에게는 아주 어려웠던 한해이었습니다.  다행히, 2005년도 5월1일이전의 우선순위일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비자쿼타가 느리게 풀리고 있습니다.  미사용 비자쿼타의 사용론, 직계가족 구성원수가 아닌 가구수로 집계하여 비자쿼타를 늘리는 산정방식 등등 아주 합리적인 비자쿼타해소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이민자를 위한 해소책은 거의 전무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이민개혁안 발의와 통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