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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교이민에 대하여 I 편

2008.10.22 15:32

songkkim 조회 수:13541

종교이민에 대하여 I
-        4순위 / 종교이민 카테고리-
미국 이민국은 종교이민에 관한한 전통적으로 아주 관대하게 처리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특별감사보고서를 보면, 종교이민이 많은 경우 허위서류로 신청된다는 보고입니다.  유령 스폰서 교회, 입증되지 않은 학력과 경력,  한 종교단체가 지나치게 많은 목회자를 스폰서하는 사례입니다.  이에따라, 최근 2-3년전부터, 종교이민수속에서,  특히 안수받은 목사직이 아닐경우에는 훨씬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직이며, 충분한 신도와 교회활동이 있는 종교단체인경우에도, 예외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직접 해당 교회간부와 인터뷰를 하여 실질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종교이민은 이민법으로 보면, 4순위(특별 이민)안에서 종교인(목사및 성직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 담당자)에게 특별하게 배당된 이민이고, 전통적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과 확연히 다른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 특별이민은 언제까지만 허용한다는 SUN-SET 조항(어느 시점이 지나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전에 허용일을 일단 2009년 3월 9일까지만 연장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서명한바 있습니다.
Q1: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려는 목사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갖게 되며 신청 소요기간은 얼마나 예상하는지요?
A1:
종교이민은 취업영주권(1순위-3순위)과 확연히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일단 노동부로부터 L/C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같은 종파에서 “2년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특별이민 양식 I-360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 I-360이 취업이민에서는 이주허가(I-140) 신청서와 동일한 양식이라 보면 됩니다.  당연히, 스폰서 교회의 규모(신도수)와 교회 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그 다음에 신청목회자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안수 내역등이 요구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교회에 직접 이민관을 보내어, 실직적인 확인이 마지막으로 선행되며,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I-360승인(이주허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미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도 사후에 조사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소요기한은 신청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부터 1년 반까지도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Q2: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폰서 교회가 있어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료 목회자 조언을 들어보면, 반드시 R-1을 먼저 받고난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R-1비자를 안 받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2:
R-1비자를 꼭 받아야만 종교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같은 종파에서 2년이상” 취업한 기록이 있어야 하지, R-1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케이스가 그러하듯, 신학대학원을 다녔다는 의미는 F-1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수는 없는 비자이기에, 결국 R-1비자를 가지고 “2년이상” 취업한 기록이 있어야 종교이민 신청을 하는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신학대학원 졸업자이기에,  R-1비자가 있은후에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Q3:
모국에서 이미 목회자로 10여년 일한 경력이 있고, 미국에는 6개월전에 같은 종파의 교회로 청빙되어 R-1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R비자 소지한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A3: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동안 (2년이상) 목회자로 일한 경력이 있기에, R-1비자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당장에도 종교이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국에서 일한 재직증명서및 급여내역서 등등을 첨부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는 “종교이민에 대하여 II편”이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