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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 편

2008.08.27 16:01

songkkim 조회 수:12803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
- NET INCOME(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척도-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주종이지만, 90%이상의 일반취업이민은 역시 3순위 취업이민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카테로리 안에 “숙련공” (EB-3)과 “비숙련공” (EB-3, OTHERS)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숙련공 취업은 역시 비숙련공취업보다, 우선순위일 비자 열림일이 빠르기에, 똑같은 조건이면 숙련공취업을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숙련공취업, 즉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고용주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최근에는 재정능력을 제대로 보이지못해, 이주허가(I-140)승인단계에서 신청서가 기각되는 거부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문제가 될만한 고용주는 미리 이를 숙지하여, 적절한 재정자료를 준비해야 성공적인 취업이민을 성사시킬수 있습니다.
Q1:
숙련공으로 식당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주위말을 들어보면, 모든 식당이 외국인-스폰서를 할수 있는것은 아니라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현재운영 특히 한식/일식당이면, 거의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주의 수입이 도대체 얼마면 확실한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요?
A1:
이민국 법규에는, 어디에도 딱 얼마를 벌어야 혹은 얼마의 순이익을 올려야한다는 말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의 외국인 적정급여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시점은 “노동부에서 우선순위일-신청일부터 영주권받는 시점까지”로 규정합니다.  
우선 고용주의 급여지급능력은, 가장 쉬운 재정자료로는 세무보고서를 들을수 있습니다.  종종, 식당의 경우, 매출은 수백만불인데 순수익(NET INCOME)은 적자인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경우, 그러면, 손해를 보는 식당이기에 무조건 승인을 거부하지 않나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식당의 종업원수(100명이상이면 무조건 승인) 그리고 식당은 순자산 (NET ASSET)을  꼼꼼히 보기도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이익이 적고 순자산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일차거부 그리고, AAO는 이러한 이민국의 거부입장을 두둔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순자산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지급능력의 척도는 “순수익/순이익”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확실한 스폰서 자격을 확인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론, 고용주식당의 세무보고서 – 순이익란에, 본인의 적정급여(식당주방요리사의 경우 약 3-4만불 연봉)을 넘어서면 아주 안전합니다.
Q2:
숙련공취업을 하려고 고용주를 알아보던중, 고용주말이 숙련공은 안 되지만, 비 숙련공은 가능한 고용주이고, 그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제 상식선으로 고려해 보면, 외국인의 숙련공 경력과 스폰서-고용주의 직장이 숙련공이면, 숙련공취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숙련공은 안되고 비숙련공취업은 가능한 고용주인가요?
A2:
고용주의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숙련공 스폰서가 되려면, 숙련공 적정급여 (고용주가 정하는게 아니라, 주-노동청에서 정하는 수준의 급여)를 맞춘 재정능력을 보여줘야하는데, 문제 고용주의 경우, 재정능력이 적어서, 순수익 1-2만불은 낼수는 있지만, 3-4만불은 못내는 재정형편에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엔, 적정급여 1-2만불일 비숙련공취업 고용주로밖에는 귀하를 못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비숙련공이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더 소요되는 영주권취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다음호에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II편”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