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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년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2008.08.06 15:51

songkkim 조회 수:20998

2년 만기 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        2008년 6월30일부터 시행-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카드 발행은 미국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한 고용가능 신분증으로, 가장 빈번하게는 취업이민신청을 통하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후 인터뷰만을 남긴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고용허가 카드입니다.  취업이민신청인 직계가족 모두에게 발급되고, 이런점에서 EAD카드는 가족모두의 신분증역할은 물론이고, 차량국에서 운전면허를 받는데도 꼭 필요한 아주중요한 합법신분서류입니다.  이러한 EAD카드는 과거 매년 갱신은 물론이고 갱신서류심사기간이 너무길어, 심지어는 4-6개월이 지나 발급되었기에, 그 공백기간동안 외국인에겐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불합리한 카드발급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년짜리 EAD카드를 이민국은 6월30일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이번달에도 여러가지 발급기준의 혼선이 발생하였기에, 이민국은 다시한번 발급기준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발급기준은, 첫째, 신청인의 이주허가서(I-140)가 승인이 되고, 두번째 신청인의 우선순위일(Priority Date)일 막혀있어야 합니다.  
Q1:
취업이민신청을 하여, I-495그리고 EAD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받았는데, 아이들 EAD카드는 신청을 못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하다하는데 사실입니까?
A1:
아닙니다.  얼틋 보기엔, 노동카드란 용어자체가 말하듯, 고용목적이 있을 18세이상 성인이 필요한 것이고, 어린 두세살 아이에게 노동카드를 발급하는게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카드가 영주권신청후 기다리는 직계 어린자녀에게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에 이민국은 오래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노동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Q2:
I-485를 신청하였고, 현재 이주허가서 승인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된상태에서도 2년짜리 EAD카드를 받았다는 신청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2:
이민국의 실수로 발급된 카드인듯 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이민국의 실수로 심지어 EAD카드가 재입국승인서(Advanced Parole) 역할도 할수있다는 황당한 구절도 들어간 카드도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주위 신청인의 경우엔, 실수라도 2년짜리이니,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발급이고, 귀하의 경우에 1년짜리 EAD카드를 발급되더라고, 이민국이 맞게 발급한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 고용주가 신청한 이주허가가 아직도 승인이 안났기 때문입니다.
Q3:
I-485신청이 되어있고, 고용주의 이주허가서(I-140)승인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 저의 우선순위일은 풀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AD갱신시 1년이 아니라, 2년짜리 카드가 발급될수 있는지요?
A3:
I-140승인 그리고 우선순위일이 닺혀있기에, 2년짜리 EAD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남은 궁금증은 신청시에는 닺혀있었는데, 기다리면서 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 입니다.  이민국의 발급기준은, 신청인의 신청시점이 아니라, 이민국의 처리시점입니다.  만일 처리시점에 본인의 우선순위가 열려있다면, 1년짜리일것이고, 막혀있다면 2년짜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Q4:
학생신분으로 EAD카드를 발급받아, 학교외 취업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EAD카드를 가지고, 모든곳에서 취업할수 있는지요?
A4”
EAD카드는 원칙적으로 모든곳에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민국에서 발급받을시 특별한 제한을 받아 받았다면, 그에 상응된 제약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취업이민 주-신청인의 경우엔, 반드시 취업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곳을 이탈하지 않은상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경우엔 이민국은 특별한 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