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
- 국무부 비자 게시판 (10월분) 2001년 3월 1일로 –
Q1: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하여, 이미 노동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우선순위일 (Priority Date)이 2003년 3월 8일입니다.  현재 유학생 배우자 비자 F-2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F-1인 남편이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게되어 더 이상 비자연장을 못할 처지입니다.  몇달전까지만에도 저와 유사한 처지(타주에 거주하는)에 있는 친구가 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되어 고용카드를 받고 학업을 중단하여도 기다리는 경우이었는데, 이번 문호 후퇴가 아예 고용카드마저 발급받지 못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고용카드는 받을수 있고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일 (Priority Date): 취업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와 구인노력이 끝난후, 모든 완결서류가 노동부에 제출된 날짜.  단순히 광고가 나간 날짜가 우선순위일이 아니라, 광고의 완결후 한달이 적어도 지난후 노동부에 접수한 날짜.  따라서, 노동부 승인일과 우선순위일을 혼동하면 안됨.  노동부 승인일은 우선순위일의 몇년후가 될수 있음.  이번 문호퇴행의 의미는, 노동부 승인일이 아닌 우선순일(노동부 접수일)이  2001년 3월1일인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줄수 있다는 뜻임.
A1:
이번 취업비자 우선순위일 퇴행이 가지는 파급 피해를 열거해보면:
1) 2001년도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 노동부허가를 받았어도 고용카드조차 신청할 자격이 안됨.  귀하의 경우, 이론적인 추산을 해보면 약 1년을 기다려야 노동부 카드신청을 할수 있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고용카드가 미리 들어갔던 사람은 계속하여 갱신혜택을 볼수 있으나, 이번 발표이후로는 고용카드조차 신청을 못함.
2) 고용카드 신청불가의 의미는 귀하의 경우처럼, 학생비자의 연장 혹은 모종의 다른 비자로 바꾸든지 하여, 미국체류를 합법화 시켜야 함.  단지 노동부허가 (2001년 3월 1일 우선일짜 이후에 발급된)를 받았다는것은 미국에서의  합법체류로 가능하게 하는것은 전혀 아님.  
3) 지역에따라, 2001년 3월1일 이후의 노동부허가 이후 고용카드를 가지고 현재 급여를 받고 취업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영주권 인터뷰에 하자없이 통과되었더라도, 자신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함.  몇년후가 될수도 있음.
4) 미국 바깥 모국에서 취업신청하였으나, 노동부허가 우선순위일이 2001년 3월1일 이후이면, 모든 취업비자수속이 중단되어 풀릴때까지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수 없음.  

Q2:
이번 취업비자 퇴행이 3순위 숙련공에 해당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2순위나 1순위도 막혀있는지요?
A2:
1순위와 2순위은 다행히 풀려있으나, 해당되는 취업인은 아주 제한된것이 사실입니다.  

Q3:
건축과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번 취업이민 퇴행으로 대학원이상의 외국인 취업도 막혀있는지요?
A3:
2순위 취업에 해당되면 가능한데, 2순위 취업인으로 되려면 다음의 두가지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신청인이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아니라(얼마전 발효된 “H1-B 쿼타 증가 법규”의 경우는 신청인의 대학원 졸업만이 중요함), 고용주가 제시한 직종이 대학원이상을 요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1) 4년제 학사 이상 (대학원 석사/박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취업하려는 직종이 반드시 대학원 석사/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함.  즉, 치과의사, 변호사, MBA졸업자, 대학 교수등등은 그 직업자체가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기에 2순위 신청으로 처리됨.
2) 학사학위를 가진것은 물론이고 직종이 적어도 5년이상의 축적 경력(Progressive Work Experience)을 요구하는 취업인은 2순위로 처리됨.
위 기준에 따라 귀하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만일 귀하가 취업할 직종업무가 대학원 이상의 건축과 졸업을 요구하는 것이면 가능하나, 그렇치 않고 직종자체가 단지 학사학위 소지만으로도 가능하면, 귀하가 대학원 졸업을 한 사실만으로 2순위로 순위상향을 할수 없습니다.

Q4:
이번 비자 퇴행으로 고용주가 신청할 이주허가서(I-140)도 신청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와 고용카드(I-765)신청이 불가능하단 의미이며, 여전히 고용주가 서명하여 신청하는 이주허가서는 그대로 신청 승인서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지하셔야 할 사항은 이주허가서 승인이 나왔다 하더라고 여전히 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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