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
- 8월 18일자로 45,900케이스 이미 신청  –
지난호에서 알려드렸듯이 8월 4일자로 H비자가 40,000개가 이미 신청되었다는 소식이 2주전이었는데, 겨우 2주만에 신규신청인 5,900명이 있음을 이번주에 재 발표하였습니다.  관심인은 잘 아시겠지만, FY2005 (2005회계년: 2004년 10월1일부터 2005년 9월30일까지를 말함) H쿼타분 *65,000개 (실질적으론 58,200개) 에서 내년까지 승인가능한 숫자가 겨우 만여개 남아있음을 말하는것이고, 예측컨데 10월중에 H비자가 모두 소진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졸업인의 H 비자 취업은 다음달이면 불가능하여, 좋은 직장이 생겨도 아예 신청조차 할수 없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비보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졸업하고 OPT허가를 받은 학생의 경우, 다음달까지 직장을 못가진다면 차선책으로 학생으로 복학 혹은 귀국, 비자 변경등의 엄청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이중에서 6,800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 국적인을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음
  
이번 9월달부터 바뀐 지방 이민국 행정
- 지방이민국 방문 반드시 INFOPASS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 -
그동안 보스톤 지방이민국을 비롯하여 맨체스터 그리고 프로비던스 지방 이민국은 걸어서 (WALK-IN) 그자리에서 일부 가족 이민 케이스 (취업이민 업무는 지방이민국 소관이 아님) 접수및 접수 신청에 대한 진척사항 점검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지난 반세기의 행정업무를 아예 지난8월말로 폐지하고, 이민국에 방문자체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INFOPASS라 명명하고,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들어가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 용무 사항을 입력하면 마지막엔 예약시간과 예약확인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등을 알려주며 이 사항을 프린트한 영수증을 가져야만 이민국 방문자체가 허용됩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 INFOPASS”에도 들어갈수 있으며, 한국어로 된 예약확인 영수증을 받을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INFOPASS가동으로 편리한 면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우, 이민국 방문하면 긴줄서는 보안 절차 그리고 아주 더 긴-줄을 서고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티켓을 발부받고 몇시간을 더 기다려야 차례가 오게되어, 시간허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이민업무를 보려해도 반나절을 넘어 하루 전체가 소비되는 불편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조치이지만, 편리하기에 훨씬 많고 불필요한 수요가 따르기에 웹사이트를 통한 INFOPASS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관망해보아야 할듯합니다.
INFOPASS를 하실분은 다음의 사항을 염두하시어 예약하시길 조언드립니다.
1) 웹-사이트 주소는 www.uscis.gov 이며, 그 안에서 INFOPASS라는 표시를 클릭하면;
2) 한국어 선택을 하여 들어가면;
3) 본인의 우편 지역 번호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라는 지시에 따라가면;
4) 필요한 예약 타입을 입력하고;
5) 두(2)주후가 되는 일주일기간안에서 30분단위로 시간을 입력하고;
6) 입력이 끝난후 확인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7) 지정한 날 그리고 시간에 이민국 방문을 하면 됩니다.
8) 지정한 날에 사정이 생길경우는, 다시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취소를 할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4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23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4
22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21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36
20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6
19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18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17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15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14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13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12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11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10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7
9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8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2
7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6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5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