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최근 발표된 BCIS (INS의 새로운 이름) 시행 세칙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
Q1:
연로하신 영주권자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여야만 MEDICARE를 신청할수 있다하여,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데 최근 어머님의 지병이 악화되어 시민권 인터뷰를 잘 통과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의 선결조건이 “맹세 서약”을 하는 선서라 이해하고 있고 선서를 못 이해하면 절대로 시민권 취득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A1:
귀하의 어머님과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많은 정신/신체 장애자를 위해 새로운 법령을 이번달에 발표하였습니다.  BCIS의 법령에 의하면, 치매나 그외 신체/정신적인 장애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와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선서”까지 가족 혹은 보호자가 대행하여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BCIS는 그동안 정신/신체 장애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서 내용”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여 아예 신청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법령 발효로 선서까지도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할 당시 신청인이 장애자로써 신청한다는 통보서와 담당의사로부터 N-648를 증빙하고 여타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뷰/선서 등을 가족의 도움을 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편리한 것은 인터뷰에 아예 못가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이민국은 직원을 파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한국주재 미국 영사과 비자 인터뷰
Q2:
H-1B를 일차적으로 3년을 받고, 이번에 또 3년 갱신을 받은상태입니다.  지난주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모든 비자신청인 비자 인터뷰를 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거 신청인 말을 들으면 전혀 인터뷰없이 갱신 비자 스탬프를 받았다 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에서의 비자 인터뷰 면제 불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는 인터뷰가 여전히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 면제 불가안의 배경을 보면, 오랫동안 한국주재 미국 영사과에는 특이하게 TARP 즉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이란 것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이후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7월 21일부터는 완전히 폐지하였고 이로인한 엄청난 번거로움이 야기될듯합니다.  모든 비자신청인이 인터뷰를 받는 경우는 아니며, 귀하를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면제(PAW - Personal Apperance Waivers)를 여전히 해 주고 있습니다.
1) 16세 이하 및 55세 이상 비이민 비자 신청자 (F/M/J 비자신청인은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인터뷰함)
2) 비자유효 만료일이 지난후 1년내에 똑같은 비자로의 신청인
3) BRP (회사추천프로그램) 및 대학교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4) 항공사 승무원 C1 혹은 D 비자 신청인
5) 비이민 단기 취업인 (H1-B / L / O / P / Q 비자)
6) 외교관 혹은 정부관리에게 주는 A 비자 신청인
이번 발효된 시행세칙은 주한 미국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신청하는것을 금하는 대신 유료전화 한국 전화 번호 060-700-2510으로 하여 예약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신청서(A비자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DHL 이나 “한진택배 서비스”로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사항은 10년 여행/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신 많은 한국 가족/친지들에게 이를 똑바로 알려서,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이 비자 만료일 일(1)년 이내에 꼭 갱신하여 인터뷰 면제를 받로록 하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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