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Q:
노동부를 통하여 취업이민 신청을 앞에 두고 있고 현재는 H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단기취업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노동부 수속을 염두에 두고 있던차, 최근 RIR (속성 노동부 승인 절차) 보다 더 빠르게 할수 있는 PERM(전자 노동부 승인 절차) 프로세스가 시작될거라는 희소식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현재 PERM 진척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귀하가 궁금해하는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PERM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초고속 전자 노동부 승인절차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가 PERM 시행계획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마치 수년전 너무 느린 노동부 승인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게된 “RIR 속성 노동부 승인 절차”와 다를바 없습니다.  RIR은 그 당시 반드시 따라야 할 노동부의 광고지시를 생략하고, 고용주 스스로 선광고하여 그 광고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곧 바로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는 속성절차이었고 이 덕택으로 많은 노동부 승인서(L/C)가 신속하게 나온 것이 한동안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45(i) 조항 그리고 이에따른 폭발적인 노동허가 신청 케이스로 현재 뉴욕주의 경우, RIR 신청조차, 2001년 4월치를 - 즉 2년 이상을 기라려야 겨우 노동부승인을 받는 속성아닌 만성적 RIR로 전락한게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 30만 케이스가 적체되어있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60명의 노동부 직원을 신규채용한다는 보도입니다.
이러한 적체상황에서 2002년 5월에 개선책으로 발표한 프로그램이 PERM(전자 초고속 노동부 승인)인 것입니다.  그 이후 일년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고 계획은 2003년 1월까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리라 낙관한 노동부였지만, 이번 5월달에야 겨우 노동부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차 목표일이었던 4월에 3개월 이상을 늦추면서 “2003년 7월에 연방관보를 통하여 PERM의 규칙을 공포하고 60일간의 참고응답을 들은후 2003년 10월에야 실행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또한 계획이어서 7월이 또 다른 몇 개월 후로 연기될지 아무도 모르는 처사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게되면, 이제 말씀드릴 PERM 구체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도표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노동부 승인, RIR승인, 그리고 PERM승인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전통 NON-RIR                RIR 승인 절차                PERM승인 절차
1)광고                반드시 노동부지시따름        *선광고후 속성승인        **광고 필요
                                        (*Schedule"B"에 있는 직종은 해당안됨)
                                        (**광고가 전문인과 비전문인에따라 다름-선광고후 단                                        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증빙서류 불필요)

2)광고 기간        노동부에서 규정                6개월 원칙                해당안됨

3)증빙서류        있음                        있음                        *없음
                                                        (*감사-AUDIT혹은 SPOT CHECK                                                        에 걸릴 경우에만 해당)

4)주/연방승인        둘다 필요                둘다 필요                *연방승인만 필요
                                                        (주노동청은 ETA9088을 통한 적절                                                        급여만 책정)

5)신청서                ETA750A&B                ETA750A&B                ETA9089로 대체

6)FAX/e-Mail        불가                        불가                        *가능
                                                        (신청료 부과되면 우편으로)

7)소요시간        1년6개월                1년                        신청후 21일내에 승인

-다음호에 “PERM 노동부 승인의 단점”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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