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1-B 비자 INS 가이드라인 - 2001년 6월 발표
Q:
H1-B 비자로 약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며, 최근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H1-B 비자는 6년이 최대기한이고, 혹자는 6년이 지나서는 한국에 나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나갈 처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혀 아닌데, 최근 6년이상의 H1-B 비자소지인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칙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최대 6년까지 머무를수 있는 H1-B 거주기한 제한이 얼마전에 완화되었고, 특히 H1-B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아주 중요하게, 영주권 신청의 법적정의는 노동부의 “허가서” (L/C)가 발급되고 이민국에 “이주허가 신청서”(I-140)가 계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이런의미에서 광고가 들어갔거나 노동부에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아님], 매 일년간 연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매 1년씩 연기하여, 가족(H-4 소지인)과 동시에 법안의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AC21, 104(c)에 대한 IN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문호가 풀리지 않은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 최대 3년까지도 한 번 신청에 받을수 있다는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Q:
H1-B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A에서 B로 바뀔 경우 얼마의 기간안에 재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그만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요즘같은 전반적인 미국의 불경기에 감원을 당하는 외국인-고용인도 상당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 고용주와 일을 하는 상태에서 B 고용주로 신청만 들어가도 당장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AC21 105; 8 C.F.R. Section 214.1(c)(4); 8 C.F.R. Section 248.1(b)에 따른 IN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만두고 60일내에 재신청이 들어가면 적절하며, 심지어는 “재량권”의 사안으로 신청이 늦은 H1-B 고용인을 고려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만두고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참조하시고, 기한안에 도저히 새로운 고용주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해볼수 있는 유리한 가이드라인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Q:
H1-B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 아주 이름까지 바뀐 경우입니다.  중간 보스까지만 감원되고, 새로운 경영주가 똑같은 회사주소에 비슷한 업종으로 회사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걱정이 고용주의 이름이 비자란에 보면 표면상 완전히 달라,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H1-B직장을 이탈하고 새로운 직장을 허락도 없이 다닌 것 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단지 “구조조정” (Merger/Acquisition/Consolidation/Change of Corporate Name 등등)을 하였다 즉 이름 혹은 소유주가 바뀐 상태라 해도 동종업을 같은 장소에서 한다하면 구지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무할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새로운 이름으로 가능한데, 그래도 고용주의 이름을 변경함을 원한다면, 새로운 신청료를 내고 할수 있다고 최근 INS가이드라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청료는 이 경우,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0 ($1,110이 아니라)이며, INS의 변경된 승인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첨언드리면, 아마 귀하의 경우 외국여행을 할 경우, 혹 미 입국시 문제를 삼을까 걱정하시는 듯 한데,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선, 이민 출입국 관리가 이해가 되게끔, 회사의 구조조정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당연히 최근 고용편지는 기본입니다.
INS가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강제성을 동반하는 법안과는 대조되지만, 실질적으로 INS행정 처리인이나 출입국 관리가 법을 실질적 경우에 적용할 때 중요한 잣대로 사용됨으로 이번 6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H1-B를 소유한 외국인-고용인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다음호에는 영주권(I-485) 신청인이 A에서 B의 고용주로 이전가능한 법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