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R 비자와 종교이민 규제안

2007.06.05 12:14

songkkim 조회 수:12344

종교 비자(R-1)와 종교이민(I-360) 규제안
-        6월25일 이후 법제화 가능-
Q1:
종교이민으로 약 1년전에 신청한 종교사역자입니다.  현재는 R-1으로 약 3년이 지났고, 계속 같은 교회에 사역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자녀들이 약2년이 지나면 21세가 넘게되고, 종교비자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하루빨리 신청한 종교이민서류가 승인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종교 이민 신청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벌써 다 승인이 되어, 영주권 인터뷰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 케이스가 늦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A1:
종교이민신청은 최근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종교이민신청서 승인은 보통 6개월이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보통 1년이상이 소요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종교이민을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하는데에 있고, 심지어 최근의 대부분 케이스는 “현장심사”까지 시작하여, 직접 교회를 방문함은 물론이고, 피티션-교회의 실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결국 승인지연이 되었고, 현재로는 이민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일이어서,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은 종교이민과 종교비자(R-1)까지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법제화 하려 하고있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모국에 주재하는 미국영사과를 통하여 직접 R비자를 신청할수도 있었으나, 더 이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미국내 “이민국”에 신청 그리고 승인이 따르지 않으면 R비자는 받을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우 처음에 3년 기한의 승인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밖에는 처음승인을 받을수 없고, 1년이 지나 연장신청시 과거기간동안의 활동과 급여 내역을 심사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입니다.  
이와더불어, 종교이민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되어, “현장심사” (On-Site Field Inspection)는 기본이고, 과거의 신청종교단체의 과거 이민신청 족보까지 자세히 조사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이 이번달말 6월25일 이후로 시행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Q2:
종교비자로 약 4년간을 사역한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약 3년간 더 사역하려고 계획중인데, 주위 교회분들께서 종교비자로 있을수 있는 최대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A2:
종교비자는 H 취업비자처럼 최대기한이 있습니다.  5년이 최대기한이고, 참고로 H비자도 6년이 최대기한입니다.  H취업비자와 크게 다른것은 R비자는 5년이후에는 절대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R비자만료 이전에 종교영주권(I-360)을 신청하고 그것이 승인되어, 가족모두 영주권 신청을 최대기한안에 신청하였을경우, 미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할수는 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께서 혼동되었던 부분은 많은 종교비자인들이 궁극적으로 2-3년안에 영주권신청을 하였기에, 마치 겉으로 보기에 무기한 미국에 거주하는것처럼 보였다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영주권 신청을 하여놓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Q3:
현재는 학생비자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후 종교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R비자 5년 최대기한 규칙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저와같은 경우, 신학대학가기이전에 약 4년동안 R비자로 사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5년규칙이 적용되는지요?
A3:
물론 중간에 학생으로 비어있었다 하더라도, 종교비자 5년 최대원칙에 적용되어, 귀하의 경우, 과거에 받은 4년을 뺀, 남은 1년기한만 종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