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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8회계년도 H 비자신청

2006.11.29 14:25

songkkim 조회 수:12286

2008년 회계년도 H비자 신청 요령
-2007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Q1:
지난 5월에 학교졸업을 하였고, 지금은 OPT를 받아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직인터뷰를 여러곳에 해 놓은 상태여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직장이 정해지는데, 일단 OPT로 일을 하고나서 내년 4월1일 이후로 H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궁금한 사안이 두가지인데, OPT가 8월말까지 되어있는데 9월달 한달이 비자가 없어도 H비자 신청및 승인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번째는 신청을 언제부터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A1:
학생신분이 끝이 나고 60일은 GRACE PERIOD라 하여, 그 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타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PT는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에서 받기에, 여전히 F비자의 연장선에서 비자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OPT가 끝나는 시점이 결국 학생신분(F비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9월달 30일이 GRACE PERIOD로 처리되어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할 수 있게됩니다.
두번째 질문, 언제부터 준비하여야 함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 겨우 3개월이 남아있고, 저희 사무실 경험으론 고용주 인사과가 그들의 재정정보를 늦게서야 주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한다거나 혹은 싸다는 이유로 비전문인을 고용하여, 잘못된 양식을 작성한다거나 서명을 빼놓는 경우 그리고 오르지 않은 신청료를 잘못 보내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Q2:
OPT가 내년 8월말까지 유효하며, 내년 4월1일에 신청하여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내년 9월 한달동안은 고용허가가 없게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A2:
불가능합니다.  OPT 혹은  H비자 가 있어야만 적법한 세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한달후에 비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치는 않습니다.
Q3:
H비자 신청을 내년 4월 1일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OPT직장인 입니다.  최근 신청료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A3:
배우자가 있는 가족이라 가정하고 신청료를 말씀드리면;
        I-129                 $190
        ACWIA FEE        $750 [25인 이상의 고용주는 $1,500을 지불함]
        AFP FEE            $500
        I-907                  $1,000 [만약 원한다면, 15일내 승인가능 급행료]
        I-539                  $200 [직계가족구성원이 있으면 해당]
합산하면, 총 $2,640의 엄청난 신청료가 지급되어져야 하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드는 변호사비용은 추가로 지불되어야 하기에, 미리부터 비용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