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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동부 승인서 (L/C) 분실시 대체 요령

2006.04.13 13:25

admin 조회 수:12152

노동부 승인서 (L/C) 분실시 대체 요령
-        DOL FAQ Round 8 (04/07/06) 게시 –
Q1:
지난 4년전에 신청한 노동부 허가절차가 승인되어 L/C가 나왔으니, 이제 이민국에 이주허가(I-140)승인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며칠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고용주에게로 통보가 갔으나, 통보서외에는 L/C원본은 동봉되어있지 않고 단지 원본을 고용주의 대리인격인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다고 합니다.  4년전에 고용한 변호사이고, 당시 얼굴한번 본적도 없기에 변호사사무실의 존재유무도 현재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으려고 노력은 해 보겠으나, 만약 담당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혹, 고용주가 노동부에 직접 연락하여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사본을 받을수 있을지요?
A1:
흔히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의 경우에는 변호사 누가 본인들의 케이스를 담당하는지, 심지어는 한번도 담당 변호사 혹은 대리인과 전화통화조차 못한 경우가 비일지재합니다.  특히, 이민브로커라 불리는 대리인을 통한 서류접수의 경우는 아예 소재파악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이전할수도 있는 사항이니 다시한번 소재파악에 노력을 하시고, 만일 이조차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후조치로 “이민국”에 L/C원본이 분실되었음을 알리고, “이민국”이 노동부에 연락하여 L/C원본 대체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DOL FAQ Round 8 (04/07/06), 고용주는 고용주가 신청한 L/C라 할지라도 노동부에 직접연락하여 L/C사본을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PERM이전에 신청하였기에 그러하나, PERM으로 받은 L/C는 고용주가 분실을 노동부에 알려 L/C사본을 취득할수 있음)
그리고, 이번 발표에 의하면, 잃어버린 L/C를 가지고는 이주허가 신청(I-140)은 가능하나, 주신청인 포함 직계가족이 할수 있는 영주권 신청(I-485) 는 할수 없으며, 만약 잘못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서류를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도로 반송함을 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