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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교이민에 대하여 II

2008.11.05 11:09

songkkim 조회 수:14174

종교이민에 대하여 II
-        4순위 / 종교이민 카테고리-
[배경설명: 미국 이민국은 종교이민에 관한한 전통적으로 아주 관대하게 처리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특별감사보고서를 보면, 종교이민이 많은 경우 허위서류로 신청된다는 보고입니다.  유령 스폰서 교회, 입증되지 않은 학력과 경력,  한 종교단체가 지나치게 많은 목회자를 스폰서하는 사례입니다.  이에따라, 최근 2-3년전부터, 종교이민수속에서,  특히 안수받은 목사직이 아닐경우에는 훨씬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직이며, 충분한 신도와 교회활동이 있는 종교단체인경우에도, 예외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직접 해당 교회간부와 인터뷰를 하여 실질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종교이민은 이민법으로 보면, 4순위(특별 이민)안에서 종교인(목사및 성직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 담당자)에게 특별하게 배당된 이민이고, 전통적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과 확연히 다른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 특별이민은 언제까지만 허용한다는 SUN-SET 조항(어느 시점이 지나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전에 허용일을 일단 2009년 3월 9일까지만 연장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서명한바 있습니다.]
Q3:
한국에서 R-1비자가 시간이 걸린다하여 일단, F-1학생으로 비자를 받아 현재는 학생인데, 주말에는 개척교회를 맡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하는것까지 합치면 일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급여또한 장학금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여년 목회자 생활을 한 저의 경우, 2년이상 일한 경력을 가지고, 종교이민 신청서를 낼수 있는지요?
A3:
I-360양식, 즉 종교이민의 자격요건은 1) 같은 종파의 교회; 그리고 2) 신청시점에서 바로 2년 이전에 일한 경력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 종파라 가정하고, 둘째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신청시점 바로 2년전”이라는 의미는 11월이전 2년일것이고, F비자로 일년을 체류했다고 가정하면, 이 조건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물론, 장학금형식으로 사례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엄격히 급여지불은 아닙니다.  즉 일한경력으로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영주권 취득의사가 있었다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R-1비자를 가지고 왔어야 했고, 그럴경우엔 미국에 도착해 수개월 안에도 종교이민 신청서를 낼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Q4:
현재 약 1년 9개월간 R-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난후에 종교이민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도가 약 20여 가구, 총 신도수 80명가량이고, 일년재정은 약 10만불정도 입니다.  R-1비자를 받았던 교회임으로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믿고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A4:
사실 이민국 규정에, 딱히 얼마의 재정 그리고 몇명의 신도가 있어야한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충분한 교회활동과 교회 재정”이 있어야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R-1비자를 현재 같은 교회에서 받았고, 급여도 받았을 터인즉, 유리한 교회재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충분한 교회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을거라는 입증입니다.  교회가 영주권을 줄수있는 충분한 활동: 즉, 보다 많은 신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단지, R-1을 준 교회라고, 무조건 영주권을 승인하는 종교이민이 아닙니다.  R-1비자는 단기체류비자이기에 심사가 한층 덜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의 경우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깐깐한” 심사를 하게되고, R비자와 독립적으로 독립조사를 철저히 하는게 현행 이민국 실태입니다.
Q5: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교회에 있어야하는 최소 기간이 있는지요?
A5:
최소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후 곧바로 그만둘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종교이민으로 간주되면, 영주권 취득후에도 얼마든지 추가조사를 실시해, 최근의 사례를 보면, 영주권 박탈도 당하고 있는것으로 보고됩니다.  사실, 영주권 취득후 몇달 혹은 몇년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적어도 6개월이상은 같은교회에 소속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본인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 신청할 목회자에게도 교회가 유리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의심받아, 영구히 새로운 신청을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