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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AC21 이민법안

2008.08.12 16:25

songkkim 조회 수:14160

H비자에 해당되는 AC21 이민법안
-        05/30/2008 이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배경설명: AC21 (American Compe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법안은 원칙적으로 고도의 기술직 외국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2000년도에 통과되었고, 취업 비이민비자(단기취업인) 그리고 취업이민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자의 경우에는, 2000년이전의 경우엔,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했거나 혹은 고용주회사 자체가 파산하였을경우, 영주권수속의 중단을 의미하여 영주권자체를 받을수가 없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후, AC21법안의 통과로 이러한 불이익 취업이민자에게, 영주권인터뷰시점에 동종업종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너번 고용주를 바꾸어도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 (I-140승인과 I-485계류 180이상이 반드시 지나) 고용주 변경은 자유롭게됩니다.
그리고, AC21법안은 비이민 취업 H비자 소지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2000년 AC21법안 통과이전에는, H비자의 최대허용취업 기한이 6년이어서, 6년이 지난 H비자소지인은 반드시 모국에 돌아가 1년이 지난후에 다시 6년을 받을수 있는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6년안에 H비자를 가지고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무방하였으나, 요즘처럼 취업이민 쿼타가 밀려있고, 수속기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관계로, 영주권신청 계류중에 모국으로 돌아가야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H비자-영주권신청 계류자에게 혜택을 AC21법안은 주게되었고, “H비자 6년만료 365일전에 L/C가 접수(승인이 아님)만 되었어도” 매 1년단위로 H비자 연장되어, 계속해서 미국에 취업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AC21 관련 세칙은, “I-140승인이 된 I-485계류인”은 최대 3년단위로 연장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Q1:
미국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벌써 세번째 직장으로 옮겨 4년 8개월 H비자를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직장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요청하였으나, 피일차일하여 영주권 수속을 허용하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합니다.  5년안에 신청하여, H비자 연장을 계속하려하는데, 약 4개월 안에, 영주권신청하여 AC21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가능합니다.  AC21을 통한, 매1년씩 연장 허용은 노동부에 신청한날을 기준하지 L/C승인일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본인의 이름으로 ETA9089가 전산적으로 H비자-5년차안에 등록되었으면, 매1년씩 갱신가능합니다.
Q2:
H비자를 소지하고, 앞으로 4개월있으면, 6년을 모두 쓰게 됩니다.  물론, 5년차안에 L/C수속이 들어가 있어, 1년씩 연장은 가능할텐데, 최근 고용주가 사정이 있어, 직장을 옮길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4개월을 남겨놓고 있기에, 직장을 옮긴다면 결국 4개월남은 H비자를 받을것 같은데, 4개월이 지난후에나 1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4개월 사이로 두번의 H비자 전근-연장을 하여야 하는 엄청난 경비와 불편함이 있습니다.
A2:
이번 이민국 AC21메모가 귀하와 같은 경우를 돕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4개월짜리와 1년짜리: 두번을 해야하였지만, 이번 메모에 사례로 설명되었듯이, 1년4개월짜리를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Q3:
취업영주권 신청을 하여, 작년 8월에  I-485와 I-140 (이주허가)가 동시에 이민국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신청한 이주허가 승인이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이주허가(I-140)승인이 안떨어진 상태에서, 저희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닺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주허가승인이 안떨어지고,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면 AC21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
A3:
AC21법안의 확실한 혜택을 받으려면, I-140이 승인되고 나서 (물론 신청후 6개월이 지난상태에서), 마음놓고 다른직장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케이스처럼 I-140 신청중에 부득이 다른직장으로 옮겨야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됩니다.  또한, 없어지는 고용주가 승인이전에, 아예 이민국에 통보하여, I-140신청을 포기하겠다하면 문제는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치닺게 됩니다.  이번 이민국메모의 AC21적용기준은, “I-140신청시 과연 승인가능 (APPROVABLE) 하였느냐”이지 승인자체는 아닙니다.  승인가능이란의미는, 고용주의 충분한 스폰서 재정능력과 더불어 외국고용인의 경험(숙련공이라면)이 충족되느냐는 뜻입니다.  귀하의 스폰서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었던 고용주라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승인가능하였다는 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신청한 I-140를 포기하는 통보를 하였다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이민국은 AC21의 적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I-140과 I-485동시신청을 한후, I-140승인이 180일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I-140승인이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다른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가 와서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AC21법안을 이용하여, 고용주를 옮길수는 있는데, I-140승인이 꼭 나온후에 옮겨야 하는지요?
A4:
AC21법안의 기준은, 영어로하면, “BONA FIDE”, “VALID”, 혹은 “APPROVABLE” I-140신청을 하였느냐이기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옮기는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항상 만일이라는 사태를 미리 막을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책은 좀더 승인후까지 기다린후 직장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도저히 허락치 않아 옮겨야 한다는 어쩔수없는 위험을 감수하여만하고, 만일 귀하의 직장이 100명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중/대기업이라면, 걱정안하고 옮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