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
Q1:
영주권자이면서 지난 1년전 남편이 한국에 취업이 되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 장기체류할 경우, 재입국 허가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한다기에 한국에 들어가기전 그 당시에 가족 모두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두 재입국 허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법한 조치를 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달 미국에 들어오다 2차 심사대상이 되어 재입국 허가서가 있음에도 조사를 받았고, 재입국 허가장과는 무관하게, 다음번에도 적절한 사유가 없는한 미국입국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저처럼 재입국승인을 받았다면 기한(2년)안에 미국에 들어오면 되는게 적법한 처사인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미국입국에 제동을 거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경우, 9/11 사태 이전에는 별로 문제를 안 삼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국 조사에 의하면, 많은 영주권자가 “2년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에서의 영주의사없이 출입국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하면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영주의사를 포기했다 간주하면, 입국거절을 내릴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바모인 대 존 애쉬포드 법무장관(ZEBA MOIN v. John Ashcroft, Attorney General)라는 케이스로, 제바모인과 아들 둘다가 2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외국에 나갔고 그들이 입국이 거절이 되어 일차로 이민국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의 불리한 판정에 불복하고 이 케이스를 연방제5순회법원(US 5th Circuit Court)에 항소까지 하게되어 이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승인의 여부를 떠나, 과연 외국으로의 방문이 “잠정적”이냐이며, 원고 영주권자가 “장기적”으로 외국에 나갈 의사가 충분하고 그에 반대되는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입국거부를 포함 영주권박탈을 할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이러한 판정은 다소 억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겠지만, 미국법의 기본틀을 이해하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권을 비시민에게 부여한 것 뿐이고, 그 영주권자체가 특권은 아닌것입니다.  행정기관인 이민국이 특권으로 부여한 영주권 그리고 재입국승인이란 단지 한 행정부가 하나의 호의로 베풀어준 것이고, 이러한 호의가 적게 주어졌다하여 비시민인 영주권자가 크게 반대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큰 틀에 비추어, 영주권자가 이러한 입국거절을 받지 않으려면, 2년 재입국 승인에 관계없이, “영주의사”가 미국내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재입국이 보장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나열드리면:
1) 매년 세무보고를 영주권자는 충실히 하였는가?
2)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가 혹은 동산보유 그리고 은행구좌에 적절한 입금이 되어있는가?
3) 친척/친지라 할지라도 미국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4)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가?
5) 크레딧 카드 및 여타 미국내 지역사회에 적을 두고 있는가?
6) 직계가족이 미국에 사는가?
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가능하면 많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며, 재입국 승인서와 더불어 상기된 자료의 모두 혹은 일부를 이민국 관리에게 보여주면 미국입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Q2:
영주권자로 5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두 번 재입국 승인을 받고 미국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재입국 승인서가 몇번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2:
재입국승인서가 몇번까지 받을수 있다는 이민국 규정은 없으나, 자꾸 길어질수록 받기가 까다로운게 이치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증빙하여 고객을 위해 네 번까지 받은 경험은 있으나, 9/11사태 이후 얼마나 이민국이 더욱 까다롭게 나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뚜렸한 사유, 그리고 앞에서 나열드린 미국내 영주의사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커다란 결격사유는 없으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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