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12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안 및 소식
- 가족이민 신청중 사망한 초청서류 부활 가능 -
Q1:
형제초청 4순위로 약 12년전에 미국시민권 누님이 I-130 피티션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지금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누님 신청일짜 비자가 일(1)년안이면 풀리기에 비자게시판을 매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중, 지난달에 누님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어, 10년이상 기다렸던 소망이 하루아침에 날라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친지에게 수소문하여 보니, 이처럼 초청인이 사망하였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싶습니다.
A1:
귀하와 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피초청인을 위하여, 이민법령(Family Sponsor Immigration Act of 2002)이 지난 2002년 3월13일에 대통령 서명이 되어졌고, 사실 오래전 지난 6월 15일에 이민국 고위당국자 “윌리암”에 의해 메모형식으로 시행안을 각 이민국에 송달하였으나 이번 12월 중순에야 이 메모 원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메모에 의하면, 일단 이 법안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반드시 I-130 피티션이 승인된 이후”에 초청인이 사망하였어야 합니다.  가령, 최근에 1부터 4순위 가족초청을 하였으나 피티션승인 조차 계류중인 케이스는 이 법안의 혜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초청인이 사망하였기에 일차 자격조건은 갖추어진셈입니다.  이렇게 이미 승인된 케이스에 한하여, 사망-초청인 서류는 다음의 해당가족들이 “재정 보증인”(Substitute Sponsor)으로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 재고려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피초청 외국인의 1)배우자 2)부모 3)장모 혹은 장인 4)형제 5)18세 이상의 자녀 6)사위 혹은 며느리 7)동서 8)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9)법적 후견인이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있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절차적인 순서를 설명드리면, 일(1)년내 4순위 비자가 풀리는 달까지 기다린후, 일단은 추가 “재정보증인”(I-864) 서류와 사망진단서 그리고 “본인의 초청서류가 반드시 부활하여야만 하는 인도적인 차원을 기반으로 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이 서류를 받은 이민국은 2002년 3월 13일 법안에서 규정한 “인도적인 이민초청 부활 원칙” 그리고 “부활이 안될 경우 가족 동거원칙에 위배되어 엄청난 결과(Harsh Result)가 초래됨”을 고려하여 이민국 재량권한 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메모는 또한, 만일 이민국의 재량이 귀하의 초청장 부활을 허용치 않을 경우에도, “재심 요청서”(Motion to Reopen)를 보내어 추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지난 8월에 이주허가/영주권 동시 신청가능 법안의 혜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중 자녀 하나가 21세가 막 넘기전에 신청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21세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으니, 지난 8월6일에 발효된 “미성년 자녀 이민 보호안”(Child Status Protection Act or CSPA)에 의하여 제 아이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행세칙이 있는지요?
A2:
지난번 법률칼럼에 지적한 사항이지만, CSPA는 아직도 구체 세안이 확실히 나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법안의 취지가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되는 초청인-부모를 보호하기위해 발효된 것이기에, 취업 영주권 신청(I-140)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규정은 법안에서 찾아볼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 법안의 취지 범위을 넓혀, 취업영주권 신청 자녀에게도 적용할 듯 보이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주허가승인”이 나고 그 시점에 21세 아니면 귀하처럼 “이주허가승인은 안떨어졌지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시점의 21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 합니다.  이법안이 아직도 시행상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경험된 케이스가 적기에 이민국도 이러한 케이스에 어떻게 이를 해석 적용할지는 기다려봐야 알 사안이라 많은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현재 플로리다에 고용주가 있고, 텍사스 이민국에 일(1)년 가까이 계류된 영주권 신청인 입니다.  비슷한 버몬트 이민국 신청인의 경우는 석달도 채 안되어 지문이 채취되었고 이제 영주권 인터뷰만 기다리면 된다 하는데, 각 이민국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A3:
최근 텍사스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2001년 5월부터 12월사이에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 지문채취 통보서가 완전히 누락되었음을 사과하며 곧 지문채취 요청서를 보낸다 하였습니다.  귀하의 케이스가 혹 이 기간에 들어갔다면, 한두달 더 기다리면 소식을 받을까 관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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