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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02/19/02)

2005.11.18 22:34

admin 조회 수:13577

2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
1. 2월 19일부터 오르게 된 이민국 서류 신청료
시민권 신청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이민국 신청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신청료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 신청료 (N-400):        $260 (올 1월 1일 부터 새로운 양식 요구)
2) 지문 채취료                        $50
3) I-130                                $130
4) I-140 이주허가 신청서                $135 (새로운 양식 요구)
5) I-485 영주권 신청서                $255
6) I-765 고용 카드 신청서        $120
6) I-129 "H" "L" "E"                $130
7) I-539         6개월 연장/직계가족        $140 (4월 1일부터 새로운 양식 요구)
8) I-360 종교 이민                $130
이외에도 거의 모든 양식의 신청료가 인상되었음으로, 다시한번 서류발송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2. 주재원 비자(“L") / 조약국 투자인("E") 배우자의 고용카드 신청 허용
지난번 칼럼에 추가해서 알려드리면, 배우자 고용 법안이 대통령 서명이 되어 3월이나 4월안에 해당 배우자가 I-765(고용카드 신청서)를 수속할수 있게 됩니다.  조약국 투자인 배우자의 경우, 텍사스 혹은 버몬트 이민국 둘다 신청할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고용 신청서 수속을 하시고, 이번 희소식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샬번호가 없는 배우자는 번호신청도 가능하리라 추산됩니다.

3. 계류중인 조건부 영주권 배우자도 시민권 신청 허용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독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인터뷰당시 그 결혼이 2년이 채 안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24개월 사이에 (만 이년 이전 90일 기간 사이에) I-751 (조건부 영주권을 완전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신청하여야만 완전 영주권자로 되는데, 현재 이민국 서류 체증으로 2년이 지나도 승인나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증으로 인한 계류 신청인을 위해, 이제는 완전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시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에도 I-765가 승인이 나지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도 세칙을 마련치 않았으나, 또다른 조건을 달아 일단 시민권을 승인이 난다는 조건으로 줄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4.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시민권 신청인에 대한 규정
1) 일년 이상을 외국에 나가 있었고 (2년 재입국 여행증명을 받은 영주권자도 해당), 그 이전에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 일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었을 경우, 절대로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 해당 규칙에 의하면, “364일 원칙”이라 하여, 1년을 비우고 돌아온 그 시점부터 해서 “4년 1일”을 기다려야만 시민권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1년 비우기 전에 10년을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았어도, 1년 이상을 비웠기에 “지속 미국 거주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 세무보고를 그 빈기간에 하였어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6개월 이상을 비운 영주권자 - 6개월 이상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 또한 일단은 “지속 미국 거주 원칙”을 어긋난 것으로 가정하여, 그 기간을 5년에서 빼든지 심지어는 “364일 원칙”만을 적용, 그 이전의 모든 거주 기한을 박탈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과연 빈 기간에도 세무보고를 하였느냐이고, 또한 부동산/동산/은행구좌가 그대로 미국에 있었고,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거주하여 전혀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3) 타주에 살다가 갓 이사온 신청인 - 어느주가 더 빠르다 하여 관할 이민국 신청 장소를 샵핑하는 신청인이 종종 있습니다.  규정은 “3개월 관할 원칙”이라하여, 이곳 보스톤에 신청을 하려면 보스톤에 신청일 이전 3개월동안은 살았어야만 합니다.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혹 발생할 관할지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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