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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대체신청 서둘러야

2007.05.10 13:46

songkkim 조회 수:9827

4월30일에 OMB심의를 거쳐, 아주 가까운 장래에 L/C(노동부허가서)가 더이상 고용인A에서 B로 대체가 안되는 법안이 발효될수 있습니다.
혹, 고객님-고용주께서 이미 승인받거나 승인받을 예정에 있고,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신청을 원하신다면, 하루빨리 서둘러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법령의 발효가 물론 이미 이민국에 대체케이스로 서류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적용시키지는 않겠지만, 신규케이스가 더이상 불가능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