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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6-15 행정유예 조치

2012.07.10 15:34

songkkim 조회 수:7761

오바마 6-15 행정유예 조치
-        2012년 8월15일부터 신청가능 –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15일에 “행정명령”으로, 6월15일자를 기준하여 불법이 된 청소년 특별구제책을 발표하였고, 이민국은 60일내에 세부지침을 발표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일단, “6-15행정유예” 조치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다섯(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미국에 만 16세이전에 입국하여야 한다
2)        2012년 6월15일 날짜로 계산하여, 이전 5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3)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검증고시) 합격증이 있거나 혹은 미군 (주방위군 포함)에 복무했어야 한다.
4)        형사범 (경범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2012년 6월15일을 기준하여, 만30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의 세부지침이 나올경우,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8월15일 이후로 이민국에 자격입증 서류와 함께 수속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증” (EAD CARD)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취업은 물론,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외국여행허가증” 또한 받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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