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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0 H비자 완전소진

2010.01.07 09:50

songkkim 조회 수:7766

이번 회계년도 (2010년 9월 30일까지) H비자 신규신청이 6만5천개의 쿼타소진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가 아닌 H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추가연기"는 계속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FY2011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다음회계년도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회계년도가 시작되기전 6개월전인 "2010년 4월 1일"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을 계획하시는 분은 아무리 늦어도 3월중순까지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이민전문 변호사께 의뢰하셔야 만일의 FY2011 쿼타부족사태에 대응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적어도 2주전(3월중순)에 시작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LCA(노동부 적정급여 신고필증)를 받는데만 정확히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