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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지문은 최대 15개월만 유효

2006.02.16 18:49

admin 조회 수:7470

영주권 신청을 하고나서, 지문 채취는 기본인데 (14세 이하 그리고 79세 이상은 제외) 이러한 지문이 15개월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번 취업이민 쿼타로 기다리는 많은 영주권 신청인은 지문채취 재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인터뷰시 지문만기일이 지났다 발견되면, 지문 통보를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문만기일 15개월이 지났다하여, 이민국이 보낸 통보서 없이 이민국을 방문하더라도 지문채취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기다린 다음, 이민국의 통보가 있어야만 지정한 장소/시간에 지문을 찍을수 있습니다.